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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가상화폐 상장 및 폐지 지침 강화 추진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9.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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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SDFS)이 가상화폐 기업의 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 지침을 강화할 전망이다. 현재 주내 기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사업 허가증 개념의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발급 중인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미국 내 주요 가상화폐 감독 기관 중 한 곳이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지난 9월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 규정 초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화폐 상장 정책에 대한 위험 평가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이 뉴욕 당국의 결정이다. 
가상화폐 상장 및 상장폐지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에 따르면 가상화폐 상장은 ▲거버넌스(이해 상충) ▲위험평가(기술, 유동성) ▲모니터링(불법활동) 등에 대한 규정 절차가 포함돼야 한다. 
상장폐지 계획의 경우 ▲기관에 사전 통보 ▲질의응답 등 고객지원 ▲사이버 보안 ▲2차 영향 분석 등이 다뤄져야 한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현지 가상화폐 기업에 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에 관한 지침 제출을 요구했다(사진=뉴욕주 금융서비스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현지 가상화폐 기업에 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에 관한 지침 제출을 요구했다(사진=뉴욕주 금융서비스국)

뉴욕 금융서비스국은 “우리 기관은 가상화폐 산업의 속도에 맞춰 변화와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모든 규제 도구를 사용해 업계와 보조를 맞추고 정보에 입각해 정책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말했다. 
기관은 새로 소개한 상장 및 폐지 지침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도 현지시간으로 오는 10월 20일까지 진행할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경우 지난 4월 ‘비트라이선스’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감독 비용을 징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감독비용 징수를 통해 가상화폐 관련 기업도 기관이 규제하는 은행 및 보험업체와 동등하게 규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의 ‘비트라이선스’는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이 지난 2014년 처음 계획한 라이선스로 본격적 도입은 2015년부터 시작됐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감독비용 징수를 통해 가상화폐 관련 기업도 기관이 규제하는 은행 및 보험업체와 동등하게 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사진=뉴욕주 금융서비스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감독비용 징수를 통해 가상화폐 관련 기업도 기관이 규제하는 은행 및 보험업체와 동등하게 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사진=뉴욕주 금융서비스국)

금융 당국에 거래소 내 거래 보고 의무를 포함하는 ‘비트라이선스’ 라이선스 추진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한 달 만에 46%가량 떨어지기도 했다. 당시까지 정부 기관의 가상화폐 시장 규제가 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나온 비트코인 시세 하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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