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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비트코인은 고유한 디지털 통화”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9.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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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재판부가 최근 발표한 인터넷 기술 관련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을 고유한 디지털 통화로 인정했다. 비트코인의 경우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유한 디지털 통화라는 것이 중국 재판부의 의견이다. 
 

중국 상하이 전경(사진=위키피디아)
중국 상하이 전경(사진=위키피디아)

중국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은 지난 9월 25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의 특성을 거론하며 자산으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재판부가 언급한 통화로서의 비트코인 특성으로는 ‘확장성’, ‘유통 용이성’, ‘지불’ 등이 있었다. 
런 쑤셴(任素贤)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 3급 수석 판사는 “비트코인은 서로 다른 사용자 사이에서 자유롭게 순환할 수 있으며 재산권 취득 근거가 되는 ‘채굴’이라는 노동 생산을 통해 얻을 수 있다”라며 “화폐의 5대 기능인 ‘가치’, ‘유통’, ‘저장’, ‘지불’, ‘국제 화폐’도 내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풀이했다.
비트코인이 ‘분산화’라는 특징과 함께 중앙 권한 주체의 관리 없이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도 중국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에 의해 거론됐다. 업계에서는 중국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의 입장을 두고 현지 재판부가 비트코인에 정당성을 부여한 행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가상화폐 전면 금지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현지 재판부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통화로 해석하며 개인 재산 중 하나로 정의하는 것이 긍정적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중국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체불가토큰(NFT)이 법으로 보호되는 재산 중 하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런 쑤셴(任素贤)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 3급 수석 판사는 비트코인이 화폐의 5대 기능을 내재했다고 밝혔다(사진=제2중국인민법원)
런 쑤셴(任素贤)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 3급 수석 판사는 비트코인이 화폐의 5대 기능을 내재했다고 밝혔다(사진=제2중국인민법원)

중국 항저우(杭州) 온라인 법원은 지난 11월 29일(현지시간) 인터넷 매매 계약 분쟁 사건 심리를 통해 대체불가토큰을 재산의 범주로 취급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체불가토큰이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예술에 대한 창작자의 독창적인 표현이 응축된 대체불가토큰은 지적재산권(I·P)이 내재돼있다는 것이 항저우 재판부의 당시 판결이었다. 항저우 재판부는 대체불가토큰이 블록체인 노드 간의 신뢰와 합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블록체인에 형성된 독보적 디지털자산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블록체인 노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서버 역할을 맡고 있는 참여자를 뜻한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은 디지털위안 에플리케이션에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를 이용해 잔액을 충전하는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디지털위안은 중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CBDC)의 이름이다. 
지난 9월 22일 발표된 앱스토어(iOS) 업데이트에 따르면 디지털위안 버전 1.1.1은 비자 및 마스터카드 결제로 디지털위안을 구매하는 옵션을 제공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디지털위안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외국인 관광객을 염두에 둔 행보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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