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난 2021년 가상화폐 거래 및 채굴을 금지한 가운데 현지 관영매체인 중국일보(中國日報, China Daily)는 대체불가토큰(NFT) 매매 플랫폼 구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일보는 오는 10월 17일까지 대체불가토큰 플랫폼 구축 사업자 입찰 공고를 진행한다. 대체불가토큰 외에 증강현실/가상현실(AR/VE),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플랫폼 개발 업체도 모집한다.
공고에 따르면 중국일보는 현지 문화의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해 대체불가토큰 등의 플랫폼을 개발할 방침이다. 대체불가토큰 플랫폼 구축에 할당된 예산은 281만 3천 위안(한화 약 5억 1,683만 원)이다.
중국일보는 자사의 대체불가토큰 거래소 구축을 담당할 업체의 블록체인 메인넷(독립네트워크)이 초당 최대 1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설계는 10월 17일부터 3개월 내 완료돼야 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거래와 채굴이 전면 금지된 가상화폐와는 달리 대체불가토큰 시장은 중국 현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모양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월 국가 주도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소를 선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인 시나뉴스(Sina News)에 따르면 중국 정부 주도 대체불가토큰 거래소의 이름은 ‘중국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中国数字资产交易平台)’이다.
‘중국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 구축에는 중국기술거래소, 중국문물교류센터, 중국판 디지털저작권서비스센터주식회사가 참여했다. ‘중국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의 설립 목표는 대체불가토큰 시장의 과도한 투기 방지로 전해진다.
한편 중국 항저우(杭州) 온라인 법원이 지난해 11월 대체불가토큰을 재산권으로 인정했다. 대체불가토큰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가상 재산이라는 것이 항저우 온라인 법원의 입장이다.
중국 항저우 온라인 법원은 “대체불가토큰 디지털 콜렉션은 가상 예술품으로서 창작자의 예술에 대한 독창적인 표현이 응축되고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갖는다”라며 “동시에 대체불가토큰은 블록체인 노드 간의 신뢰와 합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블록체인에 형성된 독보적 디지털자산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항저우 온라인 법원은 대체불가토큰 디지털 콜렉션은 ‘전자 상거래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대체불가토큰 디지털 콜렉션은 디지털 상품 범주에 속하는 온라인 가상 재산이라는 점에서 관련된 거래는 전자 상거래 범주에 속해야 한다는 견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