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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발언, 가상화폐 과세에 이목 집중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1.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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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최근 발언이 가상화폐 과세안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사진=WIKIPEDIA)
윤석열 대통령(사진=WIKIPEDIA)

가상화폐 과세 시행 시점은 오는 2025년 1월로 예정된 상황이다. 당초 가상화폐 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지난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간 연기된 상태다. 
가상화폐 과세안은 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가상화폐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원칙적으로 가상화폐 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내용은 유사하다. 다만, 현행법상 가상화폐 투자 소득은 금융투자소득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상화폐 투자 소득의 경우 종합과세 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금융투자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포함된다. 
그간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연기돼왔던 가상화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해석되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투자소득에 속하는 항목으로는 ▲주식양도소득 ▲채권양도소득 ▲파생상품양도소득이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소득과 관련해 지난 2022년 조세 인프라 구축과 과세 논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가상화폐 주요 투자자인 젊은 세대의 과세 부담이 커질 거란 지적도 있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과거 후보 시절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5천만 원까지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상화폐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등할 수 있도록 상향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지난 1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상화폐 과세는 사전 정비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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