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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둔 여야, 가상화폐 투자자 표심 겨냥 공약 추진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2.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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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과 야당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과세 및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공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foto.wuestenigel
사진=foto.wuestenigel

국내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증권시장 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허용과 가상화폐 과세 유예 또는 공제 한도 상향을 공약으로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양당 모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와 관련해선 허용한다는 입장으로 같다. 
다만, 가상화폐 과세의 경우 국민의힘이 유예 기간 2년 연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공제 한도 상향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기존 250만 원으로 책정된 가상화폐 공제 한도를 5천만 원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양당의 움직임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Coindesk)는 현재 국내 상황을 두고 가상화폐가 국내에서 선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크립토타임즈(Cryptotimes)의 경우 국내 정당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정통한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상화폐 중심의 공약을 발표 중이라며, 양당의 전략적 움직임이 국내 규제 환경의 잠재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반기 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을 만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관련 면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당국은 국내 투자자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이 걸림돌이 된 상황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현물 상장지수펀드는 기초자산을 추종해야 한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어떠한 기초자산으로도 분류되지 않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기초자산으로 인정되는 자산으로는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물 등 일반 상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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