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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장, “현물 ETF 출시 허가가 비트코인 승인을 뜻하는 건 아냐”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1.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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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이 최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허가는 비트코인이라고 불리는 기초 원자재 투자 상품 거래를 허용한 것이지 비트코인 자체를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현지 경제매체인 씨앤비씨(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 허용은 법원의 해석에 기반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매우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트코인의 사용 사례 부족하고 범죄와 일부분 연결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비트코인이 자금세탁 등의 불법활동에는 사용되나, 정작 커피 한 잔을 사 마시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탈중앙화 개념으로 탄생한 비트코인이 오히려 현시점에는 중앙화됐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구매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넘어 증권시장에서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기초 이념인 탈중앙화와 모순된다는 점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허가한 것이지 비트코인 자체를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사진=씨앤비씨)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 내 상당수의 자산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다수의 가상화폐가 증권법에 따라 증권(Secur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그는 지난해 2월 미국 매체인 뉴욕매거진(New York Magazine)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 프로젝트는 설립주체를 찾을 수 있으며, 해외 조세 피난처에 법인 설립도 가능하고 차익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게 겐슬러 위원장의 관점이었다.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생태계 뒤에는 법적으로 불투명한 작동 원리(메커니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부연했다. 가상화폐 출시의 경우 특정 발행사가 있고 일부 대중은 그들을 기반으로 이익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유가 증권의 상장 과정과 거의 같은 방식이란 관점이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한편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로 투자자 교육을 꼽았다. 그는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위험 경고가 투자자 교육적 측면에서 이뤄지는 행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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