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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TF 출시가 비트코인 탈중앙화 훼손 지적 의견 나와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1.17 15:57
  • 수정 2024.01.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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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시장 내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가 비트코인의 주요 가치인 ‘탈중앙화’를 훼손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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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현물 상장지수펀드 형태로 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탈중앙화’ 가치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현지 증권거래위원장의 관점에 기반한 견해다. 다만, 제작자의 의도가 담긴 비트코인 백서를 확인했을 때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는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가 펴낸 국문 백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는 ‘하나의 신뢰할 만한 당사자 없이, 모든 거래가 공개적으로 알려지며, 수치로 이뤄진 거래 순서 기록에 대해 모든 참여자가 동의하는 시스템’이다.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고 알려진 비트코인 제작자는 백서 작성 당시 암호학 전문가 웨이따이(Wei Dai)의 1998년 논문 ‘비-머니(b-money)’를 참고했다. 
웨이따이는 ‘비-머니’ 논문에서 ‘암호학을 이용해 중앙 통제하는 주체 없이 발행할 수 있는 새로운 돈의 형태’로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정의했다. 즉,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탈중앙화’ 기준은 자산이 중개되는 곳이 아닌 발행하는 곳을 토대로 한다는 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참조한 웨이따이 논문의 핵심이다.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전통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초이념인 ‘탈중앙화’가 중앙집중화로 이어졌다고 전했다(사진=씨앤비씨)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전통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초이념인 ‘탈중앙화’가 중앙집중화로 이어졌다고 전했다(사진=씨앤비씨)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타임스탬프’와 ‘작업증명(PoW)’ 알고리즘을 거론하기도 했다. ‘타임스탬프’는 블록이 생성되는 시간을 암호화해 명시한 값으로, 정보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요소다. 비트코인 백서에서 ‘작업증명’ 알고리즘은 ‘타임스탬프’를 구현하기 위한 통로로 거론됐다. 
‘작업증명’ 알고리즘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신규 비트코인을 생성하고 송금을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타 네트워크가 인정해야 유효한 내역이 블록체인에 추가된다. 신규 비트코인 생성 또는 송금 검증은 채굴 활동에 참여한 타 네트워크(노드)가 함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공정한 블록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대의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당 한 개의 의결권을 부여했다. 한 대의 컴퓨터 중앙처리장치가 단일 중앙 주체로 신규 비트코인 생성 및 검증할 수 없도록 도입한 것이 ‘작업증명’ 알고리즘이다.
다시 말해, 비트코인 백서에 명시된 ‘탈중앙화’는 네트워크 운영 방식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시스템을 정직하게 사용하는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격자적인 그룹보다 더 많은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파워를 집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시스템은 안전할 거라고 피력했다.
 

비트코인 국문 백서 요약본(사진=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비트코인 국문 백서 요약본(사진=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한편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은 현재 소수의 생산 업체가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 비트코인 중 채굴된 수량이 93%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업체들의 절대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상당수의 비트코인이 중국 등지에서 채굴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 승인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월 10일 이뤄졌다. 현물 상장지수펀드는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주식과 유사한 투자 펀드다. 주요 특징으로는 시장 참여자가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운용하면서 실물 자산을 간접적으로 보유한다는 것이 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하는 투자 상품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현물 상장지수펀드는 기초자산을 추종해야 한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어떠한 기초자산으로도 분류되지 않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기초자산으로 인정되는 자산으로는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물 등 일반상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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