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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상화폐 총선공약 발표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3.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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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금주 총선공약집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소득 과세 연기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가상화폐 관련 총선 공약으로 ‘투자소득 과세 연기’을 포함해 총 7가지를 발표했다. 다만, 최근까지 화제가 됐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대한 내용은 총선 공약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총선공약집에 따르면 가상화폐 산업 관련 내용으로는 ‘투자소득 과세 연기 검토’, ‘기본법 제정’, ‘전담위원회 설치’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 추진’, ‘백지신탁 도입’, ‘코인발행(ICO) 단계적 허용’, ‘토큰증권(STO) 입법 연내 마무리’가 있다. 
가상화폐 ‘투자소득 과세 연기 검토’는 아직까지 가상화폐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약으로 뽑혔다. 당초 투자소득 과세는 오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행될 방침이었다. 국민의힘은 가상화폐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리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시행 연기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foto.wuestenigel
사진=foto.wuestenigel

‘기본법 제정’은 2단계 입법 추진으로 요약된다. 가상화폐 산업 상황과 국제논의 동향에 맞춰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에 맞춘 2단계 법안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담위원회’는 가상화폐에 맞춤화된 전문성 있는 제도를 지원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와 공시 및 평가 등의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전담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며 “전담위원회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 추진’ 공약은 가상화폐 유통량과 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업계 내 정보 비대칭 현상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공시제도를 운영해 거래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사진=foto.wuestenigel
사진=foto.wuestenigel

‘백지신탁 도입’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가상화폐를 매매하거나 영향을 미치게 행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가상화폐를 보유 중인 경우 매도하거나 백지신탁하게 만들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백지신탁 도입’으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를 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각오다.. 
‘코인발행 단계적 허용’은 투자자 보호장치 확보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 
코인발행은 가상화폐 발행 시 사업자가 초기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사전 판매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지난 2017년 국내에서 전면 금지됐던 코인발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당시 내걸었던 가상화폐 관련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디지털 자산시장 진흥과 관련한 제20대 대통령 인수위의 국정과제 목록(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 자산시장 진흥과 관련한 제20대 대통령 인수위의 국정과제 목록(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편 국민의힘은 ‘토큰증권 연내 입법 마무리’를 총선 마지막 공약으로 소개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증권성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디지털자산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증권형 디지털자산인 ‘토큰증권(STO)’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했다. 
국민의힘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토큰증권’을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시장 참여자들은 새로운 투자 상품을 통해 자산수익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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