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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우리나라는 ‘언제쯤’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1.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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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하고 현물 상장지수펀드 중개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 시장 활성화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승인할 거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던 가운데 국내 금융당국이 발맞춰 움직였다면 글로벌 시장 내 한 축을 이룰 수 있지 않았을 거나는 견해다.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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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 A씨는 금융 당국이 글로벌 이슈를 국내 시장으로 유입시킬 준비를 고려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 거래량이 글로벌 업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인 만큼 금융당국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 및 출시를 준비했다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을 거란 의견이다. 
A씨는 “경쟁력 있는 거래 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했다면 국내 시장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업계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본다”라며 “특히 대다수 상품이 북미와 유럽에 출시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내 증시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가 등장했다면 일본 등 인접 국가 시장 자금의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B씨는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어떻게 자리 잡는지가 국내 허용 여부에도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전했다. 가상화폐 시장 흐름이 국경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국내 규제도 미국 등 주요국 동향과 궤를 같이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허용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추이를 볼 만하단 게 B씨를 포함한 업계 종사자들의 중론이다.
마지막 업계 관계자 C씨는 비트코인이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 근거인 기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한 점을 조명했다.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이 기초자산으로 인정돼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출시된 가운데 국내에서 투자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발생 가능한 시장 저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이며,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증권사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중개에 대해 추가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내법은 미국과 체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현지 사례를 바로 적용하는 건 쉽지 않다고 알린 바 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이 걸림돌이 된 상황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현물 상장지수펀드는 기초자산을 추종해야 한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어떠한 기초자산으로도 분류되지 않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기초자산으로 인정되는 자산으로는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물 등 일반상품이 있다.
지난 2017년 발표된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이하 긴급 대책)’도 국내 증권사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중개를 막는 요소 중 하나다. ‘긴급 대책’에는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를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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