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가상자산 연계 투자 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총 3,228건의 민원을 접수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228건의 가상화폐 관련 신고는 ‘고수익 보장’, ‘허위광고’, ‘사업성 의문’, ‘피싱’, ‘직원 사칭’ 순으로 많이 존재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수익 보장’과 ‘허위광고’ 관련 제보는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수익 보장’과 ‘허위광고’가 전체 신고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7%와 20%였다.
전체 제보건수 내 ‘사업성 의문’, ‘피싱’, ‘직원사칭’ 관련 신고 비율은 순서대로 9%, 3%, 1%였다. 나머지 30%는 ‘기타’ 부문으로 구성됐다. ‘기타’ 부문 신고 유형으로는 ‘가상화폐 상장 사기’, ‘스캠 사이트’, ‘불법 다단계 및 유사수신’, ‘리딩방 사기’, ‘로맨틱 스캠’ 등이 있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 사기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일원화해 불공정 거래에 대응 중이다.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기관에 접수된 제보를 올해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도 개선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산하 투자자보호센터는 금융감독원이 신고센터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파악한 후, 수사당국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원화된 신고센터를 계기로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금융 당국의 대응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안에는 현재 시장 검사 및 조사 전담조직인 ‘가상자산 감독국·조사국’이 설치돼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 관리·감독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 전이라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은 기관에 접수된 민원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경찰청에 이첩하며 대응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시장 조사 권한을 갖게 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제권한 등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