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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농업위, “새 의회 시작 전 가상화폐 입법안 표결 예상”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9.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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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 농업위원회에서 지난달 초 발의한 ‘2022년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the Digital Commodities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22)’이 향후 몇 주 안에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2022년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발의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감독 권한을 현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상원 농업위원회의 관할 기관이다.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데비 스태버나우(Debbie Stabenow) 상원 농업위원회 의장은 ‘2022년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발의안 표결 마무리를 오는 11월로 예정된 현지 중간선거 이전에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 법률로 통과되지 않은 발의안은 2년마다 다시 발의돼야 하는 현지 제도를 고려한 결정이다.
 

데비 스태버나우 농업위원회 의장은 더블록을 통해 ‘2022년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표결을 빠른 시일 내에 희망한다고 전했다(사진=더블록)
데비 스태버나우 농업위원회 의장은 더블록을 통해 ‘2022년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표결을 빠른 시일 내에 희망한다고 전했다(사진=더블록)

‘2022년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발의안이 상원 농업위원회 내 여당과 야당, 모두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에서 표결을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모양새다. 
상원 농업위원회의 발의안은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이라는 개념 도입을 제안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내 ‘상품 교환법(the Commodity Exchange Act)’ 개정을 통해 증권적 성격을 가진 특정 가상화폐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상품으로 규정하자는 것이 상원 농업위원회의 입장이었다. 
 

‘2022년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입법안은 ‘디지털 상품’에 대한 개념도입을 제안했다(사진=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웹사이트)
‘2022년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입법안은 ‘디지털 상품’에 대한 개념도입을 제안했다(사진=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웹사이트)

‘2022년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발의안은 ‘디지털 상품’ 제정을 위해 가상화폐 중개인, 관리인, 거래시설 등에도 새로운 개념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상원 농업위원회는 발의안을 통해 어떤 가상화폐가 증권이고 상품인지에 대해선 구분하지 않았으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했다. 
9월 16일 현재 가상화폐 시장 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점유율은 각각 40.72%와 19.41%다. 만약 상원 농업위원회의 발의안을 통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두 가상화폐를 관리 감독할 시, 미국 내 규제 권한의 과반 이상은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2022년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디지털 상품’으로 해석했다(사진=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웹사이트)
‘2022년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디지털 상품’으로 해석했다(사진=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웹사이트)

한편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함께 가상화폐 시장을 감독하는 증권거래위원회의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최근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돼 증권위의 관할권 내에 위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더리움이 택한 지분증명 방식이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검증 대상일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지분증명 방식에 사용되는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지분증명 방식 시스템에서 예치 서비스는 거래를 검증하는 데 사용된다. 이더리움의 경우 거래 검증인이 되려면 총 32개의 이더리움이 필요하다. 32개의 이더리움을 위해 몇몇 가상화폐 관련 플랫폼 및 거래소에서는 공동으로 모금하고 보상을 분배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더리움의 예치 모델이 증권거래위원회의 관심을 이끌 수 있다”(사진=월스트리트저널)
“이더리움의 예치 모델이 증권거래위원회의 관심을 이끌 수 있다”(사진=월스트리트저널)

겐슬러 위원장은 투자자가 수익을 낼 목적으로 자금 조달 약속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있다. 시장 참여자들이 공동모금을 통해 보상을 나누는 형태 자체가 ‘투자 계약’이 될 수 있다고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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