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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슬러 미국 증권위원장, “예치 서비스 제공하는 가상화폐는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어”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9.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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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이 지분증명(PoS) 기반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9월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사진=씨앤비씨)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사진=씨앤비씨)

예치(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가 수동적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인 지분증명 방식 가상화폐가 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검증 대상일 수도 있다는 게 겐슬러 위원장의 견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겐슬러 위원장의 의견과 함께 지난 9월 15일 지분증명 방식으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마친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예치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도 ‘하위 테스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더리움의 예치 모델이 증권거래위원회의 관심을 이끌 수 있다”(사진=월스트리트저널)
“이더리움의 예치 모델이 증권거래위원회의 관심을 이끌 수 있다”(사진=월스트리트저널)

투자자가 수익을 낼 목적으로 자금 조달 약속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현재 겐슬러 위원장의 기조다. 지분증명 방식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예치 서비스는 거래를 검증하는 데 사용된다. 이더리움의 경우 거래 검증인이 되기 위해 총 32개의 이더리움이 필요하다. 9월 15일 현재 한 개의 이더리움이 2백만 원의 금액적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개인 및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몇 가상화폐 관련 플랫폼 및 거래소에서는 공동 모금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32개의 이더리움을 모아 검증인에게 자산을 위임하고 보상을 분배하는 식이다. 
 

이더리움
이더리움

겐슬러 위원장은 시장 참여자들이 공동모금을 통해 보상을 나누는 형태 자체가 ‘투자 계약’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는 지난 7월 가상화폐 플랫폼이 수백만 달러 규모로 고객들의 자산을 모은 후 수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투자 회사로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일부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의 이면에 존재하는 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업체들이 미국 증권법에 따라 적법적인 등록 절차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겐슬러 위원장의 의견이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한편 현재 예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 가상화폐 목록으로는 카르다노, 솔라나, 이더리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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