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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켄 거래소, 가상화폐 한파에 인력 30% 감축 결정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12.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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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인 크라켄(Kraken)이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간) 시장 약세 타계 방안으로 인력을 30%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라켄
크라켄

이번 크라켄 인력 감축을 통해 정리해고되는 직원 규모는 총 1,100명으로 파악됐다. 제시 파월(Jesse Powell) 크라켄 최고경영자는 거래소가 빠르게 확장되는 가상화폐 생태계를 수용하기에는 너무 빠르게 성장했다며 약세장을 견디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전했다. 
크라켄의 인력 감축은 지난 1년간 무분별하게 확장한 사세에 기반을 뒀다. 이번 인력 감축을 통해 해고를 통보받은 직원 규모는 크라켄이 지난 일 년간 신규로 채용한 인원수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크라켄은 “우리는 고객이 기대하는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을 3배 이상 빠르게 성장시켜야 했다”라며 “올해 초부터 거시 경제 및 지정학적 요인은 금융 시장에 부담을 주었고 그 결과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고 고객 가입이 줄어들었다”라고 말했다. 
거래소 부담이 커짐에 따라 채용 속도를 늦추고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사업에 타격은 피할 수 없었다는 게 크라켄의 입장이었다.
 

크라켄 거래소는 최근 1,100명 규모의 인력감축을 단행했다(사진=크라켄)
크라켄 거래소는 최근 1,100명 규모의 인력감축을 단행했다(사진=크라켄)

크라켄은 올해 여름부터 최근까지 미국 규제 당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란 이용자들의 거래 허용 여부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7월 크라켄이 플랫폼 내 이란 이용자들의 거래 허용 여부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의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1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재부무는 성명을 통해 크라켄과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공개했다. 
크라켄의 합의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을 통해 이뤄졌다. 해외자산통제국과의 합의에서 크라켄은 이란 제재 위반 관련 잠재적 민사 책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36만 2천 달러(한화 약 4억 8,435만 원)의 벌금을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 이외에도 크라켄은 10만 달러(한화 약 1억 3,380만 원)의 투자금을 해외자산통제국과의 합의 및 특정 제재 준수 통제 자금으로 전송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크라켄이 이란 제재 위반과 관련해 벌금을 납부했다고 발표했다(사진=미국 재무부)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크라켄이 이란 제재 위반과 관련해 벌금을 납부했다고 발표했다(사진=미국 재무부)

반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당장 인원 감축 계획과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력 감축 및 충원 사항은 가상화폐 시장 분위기에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게 국내 업계의 설명이었다. 
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인력 감축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 진행 중인 이력과 논의가 없다”라며 “인원 감축 및 충원 등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필요한 사업에 따라 정해지고 개발자에 대한 구인활동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트프론트 거래소는 지난 11월 28일(현지시간) 서비스 중단 계획을 알렸다(사진=비트프론트)
비트프론트 거래소는 지난 11월 28일(현지시간) 서비스 중단 계획을 알렸다(사진=비트프론트)

한편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업체인 라인은 지난 11월 27일(현지시간) 자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프론트의 운영 중단 계획을 밝혔다. 
라인의 블록체인 생태계와 ‘링크’의 토큰 경제 성장을 위해 비트프론트의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라인의 설명이다. 이번 운영 중단과 관련해 비트프론트 거래소는 에프티엑스 파산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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