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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애플이 NFT 전송 수수료 취득위해 블록체인 지갑 차단”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12.0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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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12월 2일 애플이 아이오에스(이하 iOS) 이용자들의 ‘코인베이스 월렛’에 대체불가토큰(NFT)을 전송하는 것을 막았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iOS는 애플의 모바일 운영체제며, ‘코인베이스 월렛’은 코인베이스가 개발한 스마트폰 범용 가상화폐 지갑이다. 
코인베이스는 애플이 ‘코인베이스 월렛’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이 iOS 내 결제 시스템을 통한 30%의 대체불가토큰 전송 수수료를 확보하기 위해 ‘코인베이스 월렛’ 사용을 차단 중이라는 것이 코인베이스의 입장이다. 
코인베이스는 “대체불가토큰과 블록체인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이용자들은 현재 애플에서 원하는 사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라며 “애플의 iOS 결제 시스템은 가상화폐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준수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애플이 이번 결정은 개방형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하려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 코인베이스의 견해였다. 
코인베이스는 애플의 이번 행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시장 참여자는 아이폰 사용자라고 덧붙였다. 아이폰의 ‘코인베이스 월렛’을 통해 대체불가토큰을 보유한 시장 참여자들이 보유 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애플이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 코인베이스의 의견이다. 
코인베이스는 애플이 대체불가토큰과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개발자 혁신을 희생시키며 자체 이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 월렛’은 애플이 대체불가토큰 전송 수수료 취득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차단시켰다고 설명했다(사진=트위터/ 코인베이스 월렛(Coinbase Wallet))
‘코인베이스 월렛’은 애플이 대체불가토큰 전송 수수료 취득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차단시켰다고 설명했다(사진=트위터/ 코인베이스 월렛(Coinbase Wallet))

애플은 지난달 애플 스토어 규정 최신화를 통해 대체불가토큰 거래 자체는 허용하나 애플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앱스토어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인-앱’ 결제 관련 최신 규정은 대체불가토큰 발행자가 앱스토어의 수수료 규정을 우회해 애플의 사업영역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였다. 
애플은 지난 9월 대체불가토큰 거래에 ‘인-앱’ 결제 수수료로 30%를 부과하겠다고 알리기도 했다. 100만 달러(한화 약 14억 4,200만 원) 미만의 앱 개발자에게는 대체불가토큰 ‘인-앱’ 결제 수수료로 15%를 적용하겠다고 전했으나 관련 업계는 반발했다. 
블록체인 업계가 애플의 대체불가토큰 수수료 규정에 공분한 이유는 기존 거래소 대비 턱 없이 높은 가격 책정 때문이었다. 현재 업계 최대 거래소인 ‘오픈씨(Opensea)’의 경우 수수료를 2.5%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애플은 대체불가토큰 이용이 ‘인-앱’ 결제 이외의 지불 방식으로 외부 링크 또는 기타 클릭 유도문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을 통해 밝혔다(사진=애플)
애플은 대체불가토큰 이용이 ‘인-앱’ 결제 이외의 지불 방식으로 외부 링크 또는 기타 클릭 유도문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을 통해 밝혔다(사진=애플)

한편 애플의 높은 ‘인-앱’ 결제 서비스 정책으로 인해 대체불가토큰 거래소 중 한 곳인 ‘매직에덴(Magic Eden)’의 경우 앱스토어 진출을 철회하기도 했다. ‘매직에덴’의 경우 15%의 ‘인-앱’ 결제 수수료 적용 업체이지만, 그마저도 부담이라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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