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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기획] 상장폐지부터 가처분 신청 넘어 시위까지 ‘위믹스 사태’ 총정리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12.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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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는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연합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발행한 가상화폐의 유통량과 사업계획서 상의 수량이 다르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미디어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충분한 소명을 거쳤다는 점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위믹스의 유통 계획 초과 수량이 중대했다는 점에서 상장폐지라는 결과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협의체 차원의 절차를 거쳐 거래소 회원사 모두가 각사의 기준에 따라 상장폐지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위믹스 사태가 커지자 금융당국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모두 위믹스 사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자율협의체와 기업 간의 문제라는 점에서 직접 개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번 사태가 상장폐지와 위메이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번짐에 따라 위믹스 투자자들은 길거리로 나왔다. 12월 2일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본사 앞에는 80명 이상의 위믹스 투자자가 모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번복을 촉구했다.
 

▲ 위믹스
▲ 위믹스

위믹스 상장폐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에 의해 판가름 날 국면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금일 오전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의 결과는 이르면 위믹스 상장폐지 예정 시점인 오는 12월 8일 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량 문제가 원인
위믹스 사태는 지난달 말 본격적으로 화제가 됐다. 국내 원화마켓 가상화폐 거래소 중심의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지난 11월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 결정을 발표했다.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 제출한 위믹스의 유통량과 실제유통량 차이의 정도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의 설명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위믹스 측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원사에 제출한 유통 계획 대비 초과된 유통량은 유의 종목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상당한 양의 과다 유통이다”라며 “그 초과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후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는 지난 11월 25일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위믹스 가상화폐 거래지원 종료 과정이 부당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의 위믹스 상장폐지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 위믹스 상장폐지 안내문(사진=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 위믹스 상장폐지 안내문(사진=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장 대표는 “수차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와 논의를 진행했지만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소식과 세부 사유를 통보받지 못한 채 공지사항으로만 접했다”며 “적어도 위믹스의 문제와 해결 과정 및 기준에 대해서 우리 측에 먼저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진행된 소명절차에서 위믹스 측은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으며 무엇보다도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거듭 피력했다.
결국 위메이드는 지난 11월 28일과 29일에 걸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대상으로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금융당국, “위믹스 사태는 자율협의체와 기업 간의 사안”
에프티엑스(FTX) 거래소 파산 이후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불안이 커져가는 가운데 발생한 위믹스 사태는 국내 금융당국과 이해관계자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1월 28일에 열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행사 이후 위믹스 사태 관련 위메이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사이의 진실공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이 원장은 “자본시장 개념으로 따지면 공시한 발행 주식 수와 유통 주식 수가 아예 일치하지 않는 문제다”라며 “해당 사안을 중요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거래 정지 시점과 기준 및 적용 주의 조치 사항 등에 대해선 금감원이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검사과 역시, 위믹스 상장폐지와 관련한 내용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밝혔다. 
위믹스 사태는 자율협의체 성격인 디지털자산거래 공동협의체와 기업인 위메이드 간 발생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자율협의체로 우리 기관은 위믹스 사태에 대해 관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라며 “가상자산검사과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위믹스 사태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게임 관련 기관들도 “우리쪽 소관 밖”
위믹스 사태가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밝힌 것은 비단 금융당국뿐만이 아니었다. 위믹스가 재화로 사용되는 게임 콘텐츠를 관장하는 국내 기관 역시 이번 사태는 접근 권한을 넘어선 사안이라고 밝혔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콘텐츠진흥원(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믹스 사태가 게임과 기술 및 문화가 합쳐진 결과라는 점에서 게임사인 위메이드가 연관된 문제여도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위메이드가 게임 기업일지라도 위믹스는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본원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를 여전히 파악 중이며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라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경우 블록체인 게임 콘텐츠는 사행성 문제와 관련해 등급 분류 자체를 반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믹스 사태는 가상화폐와 연결된 게임 이슈에 가깝다”며 “게임법상 블록체인 콘텐츠는 사행성 문제와 관련해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고 등급 분류 대상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것이 없다”고 응답했다.
게임 관련 학계는 위믹스 상장폐지가 국내 블록체인 게임 개발 업체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블록체인 게임 대표 개발사인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운영과 관련해 안정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가상화폐 생태계에 대한 불신이 다른 업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 한국게임학회
▲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게임학회장은 “게임 업체가 블록체인 콘텐츠를 개발할 경우 가상화폐 발행과 유통을 분리시키는 식으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게임 콘텐츠가 안정성 확충을 실패할 경우 생존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성난 위믹스 투자자, 길거리로 나서
위메이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간의 입장차이 변화가 심화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자발적인 행동에 나섰다. 최초의 행동은 지난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믹스 상장폐지와 관련한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소’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이후 금일인 12월 2일 위믹스 코인 및 위메이드 그룹주 투자자들은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라는 이름하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비트 본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에는 약 80여 명 이상의 투자자가 참가했다. 
시위에서 모두 발언을 맡은 ‘코인구조대’ 김주창 씨는 위믹스 상장폐지와 관련해 ‘가이드라인(기준)’과 ‘유통량에 대한 정의’ 및 ‘위믹스에 대한 엄격한 기준’ 등에 대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의 답변을 요구했다.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의 시위 현장(사진=경향게임스)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의 시위 현장(사진=경향게임스)

그는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는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철회하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정과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위믹스 상장폐지를 전면 재검토하길 희망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의 조직 구조와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설정 및 공개해 가상화폐 시장의 안정화 및 투명성 강화를 도모하길 바란다는 것이 현재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의 관점이다.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는 시위 현장을 통해 위믹스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가상화폐라고 소개했다. 향후 위메이드의 행보도 지켜볼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는 “위믹스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생태계 확장 과정에서 위메이드의 잘못과 실책이 밝혀진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의 시위 현장(사진=경향게임스)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의 시위 현장(사진=경향게임스)

결국은 판단은 법원으로 
위믹스 상장 폐지를 둘러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와 위메이드의 공방전은 법원의 판결로 결과가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금일인 12월 2일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진행했다. 심리 결과는 위믹스 상장폐지가 예정된 오는 12월 8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심리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위믹스 상장폐지 유예 및 유의종목 연장이 있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의 마지막 회의록 제출도 재판부에 의해 요청됐다.
심리에서 위메이드 변호인단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의 이번 결정이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위 남용’과 ‘차별적 행위’가 이번 위믹스 사태에서 일어났다는 게 위메이드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12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사진=경향게임스)
12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사진=경향게임스)

그러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변호인단은 위믹스 상장 폐지 사태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량권 남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가상화폐의 경우 증권시장과는 다르게 공시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유통량 자체가 자산의 시세와 연결돼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한편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11월 17일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가 향후 사업적 운영에 있어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메이드가 사업적 방향이 글로벌로 중심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있어서 큰 영향은 끼치지 못할 거라는 관점이다.
그는 위믹스 상장폐지 미디어 간담회를 통해 “이번 일은 위메이드의 다른 사업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며 “올해 말까지 넓히기로 한 생태계 확장(온보딩)을 성실하게 진행해서 현재 20개의 콘텐츠를 30개에서 40개까지 늘리겠다”라고 말했다.
 

12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사진=경향게임스)
12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사진=경향게임스)

장 대표는 미디어 간담회 당시 위메이드가 위믹스 상장과 관련해 해외 유명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 및 코인베이스(Coinbase)와도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정확한 시기를 확답할 순 없지만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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