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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특별법 제정으로 가상화폐 자산 규제할 필요 있어”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12.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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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지난 12월 5일 ‘지급결제 조사자료’ 보고서를 통해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가상화폐 자산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발행구조와 시장 체계가 증권 또는 화폐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기존의 규제 방식으로는 대응이 곤란하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입장이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등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큰 가상화폐의 경우 기존 지급결제 관련 법령과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한국은행은 증권적 성질을 갖는 가상화폐(증권형 토큰)의 경우 특별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란 의견도 내비쳤다. 가치안정형 가상화폐의 경우 지급수단으로 내재된 위험이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과 요건을 갖춘 비은행 법인에 한해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한국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주식회사로서 등록과 인가 대상으로 고려돼야 하며 자본금 요건 등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고 정기적 외부감사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란 견해를 내비쳤다. 
한국은행은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거래플랫폼 운영 규정 제정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알렸다. 고객자산의 분리보관과 준비자산 관리 및 거래소의 겸영 금지 등의 규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국은행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백서를 발간하고 정기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의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백서의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라며 “가상화폐거래소의 심사를 거친 자산 발행만 허용하는 ‘초기거래소공개(IEO)’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도 한국은행의 보고서에서 다뤄졌다. 
보고서는 한국금융연구원이 금융위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대체불가토큰 중 게임과 결제수단 관련 상품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정의에 해당하는 결제와 투자 성격을 내포했다고 봤다.
다만 한국금융연구원은 디지털 예술작품에 대한 대체불가토큰과 실물을 디지털화한 대체불가토큰은 범용적인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정금융정보법’상 암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를 대신한 지급수단으로의 사용이 확산될 경우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분절된 경제 생태계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경제생태계가 진화할 경우 중앙은행의 화폐를 일부 대체함으로써 통화주권의 약화 및 통화정책 효과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대량예금인출사태 등 ‘코인런(Coin Run)’ 발생시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됨에 따라 금융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해 발행자 및 관련 서비스업자에 대해 일반 가상화폐와 차등해 규제할 필요성과 수준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가치안정성, 운영구조, 네트워크 확장성 등을 고려해 준비자산 규제와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사기, 해킹, 정보유출, 불법외환거래 등의 범죄를 국내 가상화폐 유통시장 관련 우려 사항으로 나열했다. 
한국은행은 국내 가상화폐 규제 방향이 각국의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자산 분류체계, 진입과 영업행위 및 건전성 규제,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감독·감시 등 주요 이슈를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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