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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입법전까지 미국 규제당국의 가상화폐 시장 기조 엄격할 것”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3.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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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전자금융팀이 지난 3월 14일 ‘정보·동향자료’를 통해 바이낸스스테이블달러(BUSD) 스테이블코인 신규 발행 중단과 관련해 미국 규제 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엄격한 기조를 이어갈 거라고 전망했다. 
 

‘바이낸스유에스달러’는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인 팍소스(Paxos)가 발행을 맡은 바이낸스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자산 이름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과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지난 2월 13일(현지시간) ‘바이낸스유에스달러’ 발행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바이낸스유에스달러’를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하며 팍소스에 발행 중단은 명령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의 경우에도 ‘바이낸스유에스달러’의 준비금 자금 상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발행 정지를 지시했다. 
한국은행은 미국 규제당국의 발행 중단 명령 이후 ‘바이낸스스테이블달러’의 시가총액이 160억 달러(한화 약 20조 8,752억 원)에서 84억 달러(한화 약 10조 9,594억 원)로 줄었다고 전했다. ‘바이낸스스테이블달러’에 대한 시장 수요는 ‘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USDC)’로 이동했다고 덧붙였다. 
 

바이낸스
바이낸스

미국 규제당국의 ‘바이낸스스테이블달러’ 발행 중단 명령 이후 ‘테더’와 ‘유에스디코인’의 시가총액은 각각 35억 달러(한화 약 4조 5,664억 원)와 18억 달러(한화 약 2조 3,484억 원)씩 늘었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증권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스테이블달러’를 증권으로 판단해 팍소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로 기소할 경우 1,370억 달러(한화 약 178조 7,439억 원)에 이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향후 미국 내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전망도 있었다. 한국은행은 미국 내 가상화폐 규제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기존의 증권 및 상품 거래 규제 체계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증권거래위원장은 발행인이 불분명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는 ‘증권(Security)’에 해당할 수 있음을 표명했다”라며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의장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등이 기관의 관할 대상인 ‘상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라고 언급했다.
 

증권거래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

한편 한국은행은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와 관련해 네 건의 기소를 진행했다고 알렸다. 네 건의 기소는 ‘리플랩스’, ‘제미니’, ‘크라켄’, ‘테라폼랩스’의 ‘미등록 증권’ 판매와 연관있었다.
‘테라폼랩스’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 이에도 미국 법무부가 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있어 광고 등의 문제로 투자자를 오도했다는 게 미국 법무부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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