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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 가상화폐 사업자의 겸업 금지 등 다섯 가지 권고안 발표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1.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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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규제 권고안을 통해 가상화폐 사업자가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복수의 서비스 운영을 금지하자고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밝혔다. 
 

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기금

각국의 규제 당국이 일관성 있게 이행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 규제안이 개발될 경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는 게 국제통화기금의 입장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총 다섯 가지의 규제 권고안을 소개했다. 
다섯 가지 가상화폐 권고안으로는 ▲사업자 라이선스(자격) 제도 도입 ▲이해충돌 발생 가능 사업 운영 금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은행 수준의 규제 ▲전통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 요건 부과 ▲일관된 글로벌 접근 방식 마련 등이 있었다. 
국제통화기금은 “더 강력한 금융 규제와 감독 및 글로벌 표준 개발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핵심 금융 시스템과의 관계도 점점 더 깊어진다는 점에서 가까운 미래에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의 다섯 가지 가상화폐 규제 권고안(사진=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기금의 다섯 가지 가상화폐 규제 권고안(사진=국제통화기금)

지난해 불황 속 발생한 가상화폐 산업 헤지펀드(개인투자신탁)와 거래소 파산이 시장 건정성과 사용자 보호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는 것이 국제통화기금의 의견이었다. 
가상화폐 시장 내 글로벌 규제 표준을 마련하자는 의견은 국제 금융 감시 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를 통해서도 나온 사항이다. 
금융안정위원회는 지난해 7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일관적인 규제와 감독 접근법을 촉진하겠다고 알렸다. 회원국 공동의 노력을 통해 가상화폐 차익거래의 위험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이 당시 금융안정위원회의 견해였다. 
당시 의견은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췄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금융안정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없는 경우 재무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투명성 표준을 준수하고 가치의 안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은 항상 일정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국제 표준을 충족시키는 발행량은 금융안정위원회가 언급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중요사항 중 하나였다. 
금융안정위원회 발표 이후 주요20개국(G20) 지도자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가상화폐 생태계 관리 감독 관련 국제 표준 마련을 강조했다. ‘동일한 활동, 동일한 위험, 동일한 규제’ 원칙에 기초해 가상화폐 시장 접근 방식이 마련돼야 할 것이란 입장이었다.
 

금융안정위원회는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의 중요 사항으로 일정한 가치 보존과 발행량 유지를 짚었다(사진=금융안정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는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의 중요 사항으로 일정한 가치 보존과 발행량 유지를 짚었다(사진=금융안정위원회)

한편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해 12월 은행 준비금의 2%를 가상화폐로 보유하는 규정을 승인했다. 국제결제은행의 이번 결정은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 책임자 그룹(GHOS)의 승인을 통해 이뤄졌다. 
글로벌 은행 시스템의 가상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건전성 규제 틀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국제결제은행의 지적이다. 은행의 가상화폐 준비금 보유 관련 국제결제은행의 지침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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