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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그레이스케일, 소송 관련 첫 법정심문 진행 진행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3.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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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소송전에 돌입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디지털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이 지난 3월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콜롬비아 특별지구(D.C.) 연방항소법원에서 첫 번째 심문을 거쳤다. 
 

증권거래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시장이 선물과는 달리 미규제 거래소에서 거래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두 시장의 동질성에 대해 주목했다. 비트코인 현물과 선물 시장이 99%는 함께 움직이는 것 같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다. 
네오미 라오(Neomi Rao)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그레이스케일이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 신청 당시 시장 작동 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나 증권거래위원회는 그레이스케일의 주장이 틀렸다는 어떠한 설명도 남기지 않았던 점도 거론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둘러싼 증권거래위원회와 그레이스케일의 법적공방은 지난해 6월 시작됐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해 6월 29일 자체 상품인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전환 승인을 반려한 증권거래위원회를 고소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전환과 관련해 시장 조작 방지와 투자자 보호 등의 우려 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며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증권거래위원회와 그레이스케일의 법정 심문 녹취는 미국 콜롬비아 특별지구 연방항소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사진=유튜브/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C Circuit)
증권거래위원회와 그레이스케일의 법정 심문 녹취는 미국 콜롬비아 특별지구 연방항소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사진=유튜브/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C Circuit)

하지만 그레이스케일은 증권거래위원회의 전환 신청 반려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실제로 현물과 선물, 두 상장지수펀드는 비트코인에 기반해 같은 위험성을 수반한다고 짚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명령은 자의적이고 불합리했다는 게 그레이스케일의 견해였다.
미국의 종합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해 7월 증권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전통 자산과는 다르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상품 출시 검토에만 모순된 잣대를 들이댄다고 비판했다.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 대한 조작 우려 역시 기준이 성문화되지 않고 임의적이라는 점에서 충족시키기 매우 어려울 것이란 게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의 입장이었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사진=그레이스케일)
그레이스케일은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사진=그레이스케일)

한편 그레이스케일이 현물 상장지수펀드로 전환을 신청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은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기 힘든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 그레이스케일이 구입한 비트코인을 증권의 형태로 판매하는 과정 속 만들어졌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운영하는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을 구매한 투자자는 미국 증권법에 따라 6개월간 의무보유기간을 거친 후 장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며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은 수요 증감에 따라 프리미엄 혹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역프리미엄)이 붙는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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