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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글, “가상화폐 시장 내 소송이 업계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4.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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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분석 플랫폼인 쟁글(Xangle)이 지난주 ‘쟁글 다이제스트’ 보고서를 통해 리플(Ripple) 등 가상화폐 시장 내 소송이 업계 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쟁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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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vs. SEC(가상화폐 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와 리플 증권성 논쟁’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쟁글 보고서는 국내 가상화폐 투자사인 트리니토(Trinito)가 작성했다. 
보고서는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 결과가 가상화폐 전반을 다루는 선례를 만들어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리플과의 소송에서 증권거래위원회가 이기게 되면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토큰 판매를 진행한 다른 많은 프로젝트에 규제 감독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의 소송은 ‘미등록 증권’ 판매 여부가 골자다. 양 측의 법정 공방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2020년 12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보고서는 “당장 판결이 나오더라도 패소 측의 항소가 이어질 수 있어 확정적 판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면서도 “리플 가상화폐 가격과 시장 전반은 이번 판결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미국 ETF 시장 규모와 암호화폐 전체 시총 비교(사진=쟁글)
미국 ETF 시장 규모와 암호화폐 전체 시총 비교(사진=쟁글)

리플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상화폐 목록도 소개됐다. 보고서는 ‘증권성 지수’를 따졌을 때 다수의 가상화폐가 리플 소송의 직·간접적인 영향권 내 위치한다고 짚었다. 
리플 소송의 주요 사항이 ‘미등록 증권’ 판매라는 점을 고려한 분석이었다.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가상화폐로는 ‘코스모스’, ‘디센트럴랜드’, ‘이오스’, ‘헤데라해시그래프’, ‘스텔라’, ‘테조스’, ‘메이커’ 등이 있었다. 
보고서는 증권거래위원회와 디지털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이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두고 벌이는 법정 다툼도 다뤘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둘러싼 증권거래위원회와 그레이스케일의 법적공방은 지난해 6월 시작됐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해 6월 29일 자체 상품인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전환 승인을 반려한 증권거래위원회를 고소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전환과 관련해 시장 조작 방지와 투자자 보호 등의 우려 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며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미국 ETF 시장 규모와 암호화폐 전체 시총 비교(사진=쟁글)
미국 ETF 시장 규모와 암호화폐 전체 시총 비교(사진=쟁글)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미국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으로 출시되면 연금퇴직계좌, 주식계좌 등의 자금이 직접 유입될 수 있는 고속도로가 생기는 셈이다”라며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투자는 회계기준이나 세무적 불확실성도 해결되므로 기관투자자도 선호하는 투자방식이 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언급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 가상화폐 시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제도권의 규제 이슈가 가상화폐 시장의 오랜 위험부담이라는 점에서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암호화폐의 대중화와 사용량 증가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었다.
보고서는 “통상적 사례에 비추어보면 법원은 앞으로 3개월에서 12개월 내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도 “그레이스케일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승소하더라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승인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어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여부나 일정은 가늠하기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사진=그레이스케일)
그레이스케일은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사진=그레이스케일)

한편 증권거래위원회와 그레이스케일은 지난 3월 7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첫 심문을 마쳤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시장이 선물과는 달리 미규제 거래소에서 거래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두 시장의 동질성에 대해 주목했다. 비트코인 현물과 선물 시장이 99%는 함께 움직이는 것 같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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