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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몬타나주, 개인재산으로서의 가상화폐 정의 법안 하원 통과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4.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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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개인 재산으로 정의하는 법안이 최근 미국 몬타나주 하원을 통과 후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둬 눈길을 끈다. 
 

몬타나주
몬타나주

가상화폐를 개인 재산으로 분류하는 몬타나주 법안의 이름은 ‘상원법안178(SB178)’이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상원법안178’은 올해 2월 몬타나주 상원을 통과했으며, 현지 하원은 지난 4월 12일(현지시간) 표결 끝에 도입을 승인했다. 
‘상원법안178’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때 과세를 금지하는 것과 대체불가토큰 및 스테이블코인을 개인 재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가상화폐 채굴자에 대한 차별적 에너지 요금 부과 금지에 대한 조항도 있다. 입법안은 가상화폐 채굴장이 몬타나주 전체에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채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확실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상원법안178’ 내 가상화폐 채굴에 대한 사항은 몬타나주 기반 가상화폐 기업들의 현지 사업 철수를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몬타나주 가상화폐 채굴은 현재 하딘 카운티 내 석탄 화력 발전소 근처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몬타나주 ‘상원법안178’은 가상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때 과세를 금지하는 것과 대체불가토큰 및 스테이블코인을 개인 재산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사진=몬타나주)
몬타나주 ‘상원법안178’은 가상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때 과세를 금지하는 것과 대체불가토큰 및 스테이블코인을 개인 재산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사진=몬타나주)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 상장사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기업인 마라톤디지털홀딩스(Marathon Digital Holdings)의 경우 지난해 4월 몬타나주 내 가상화폐 채굴장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일각에서는 마라톤디지털홀딩스가 몬타나주 채굴장을 텍사스주로 이전시킬 거란 관측이 나왔다. 마라톤디지털홀딩스가 지난 2021년 12월 데이터센터 서비스 제공업체인 컴퓨트 노스(Compute North)와 제휴로 텍사스주 내 사업 확장을 발표했던 것을 염두에 둔 분석이었다.
마라톤디지털홀딩스는 몬타나주 이탈 발표 당시 지속 가능한 동력과 탄소중립을 위해 새로운 사업지를 모색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나 몬타나주 채굴장 이전 배경에는 지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해당 업체에 보낸 소환장이 한몫 더 했을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몬타나주 내 하딘 데이터 센터 계약과 관련해 마라톤디지털홀딩스를 대상으로 소환장을 보냈다. 당시 조사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증권거래위원회는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의 연방 증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는 지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몬타나주 내 채굴장 이전 소식을 전했다(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는 지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몬타나주 내 채굴장 이전 소식을 전했다(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한편 업계에서는 몬타나주 주지사가 ‘상원법안178’에 승인할 거란 예상이 나오는 중이다. ‘상원법안178’을 발의한 현지 의원과 몬타나주 주지사가 모두 미국 공화당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한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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