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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대북제재 위반 이더리움 개발자에 ‘수출 특권’ 10년 박탈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5.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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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북한에서 가상화폐 기술을 강의해 복역 중인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의 ‘수출 특권(export privilege)’을 향후 10년간 박탈할 방침이라고 지난 5월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더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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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질 그리피스는 지난해 4월 12일(현지시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상무부는 발표문에서 현지시간으로 오는 2032년 4월 12일까지 버질 그리피스가 미국에서 수출되는 물품과 기술 거래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직간접적인 참여가 불가능할 거라고 밝혔다. 이번 ‘수출 특권’ 박탈은 미국 산업안보국(BIS)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전해졌다. 
버질 그리피스는 지난 2019년 북한 인사들이 참서한 회의에서 이더리움 관련 정보 특강을 진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버질 그리피스가 ‘평양 블록체인·가상화폐 회의(Pyongyang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Conference)’라는 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이더리움 사용법을 논의했다고 알렸다. 
체포 이후 버질 그리피스는 재판부에 그가 북한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위반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인정하며 징역 5년 3개월과 10만 달러(한화 약 1억 3,405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미국 상무부는 가상화폐 강연으로 대북제재를 위반한 버질 그리피스의 ‘수출 특권’을 10년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사진=미국 상무부)
미국 상무부는 가상화폐 강연으로 대북제재를 위반한 버질 그리피스의 ‘수출 특권’을 10년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사진=미국 상무부)

북한에 방문한 동기와 관련해 버질 그리피스는 현지에서 가상화폐 영웅이 되길 희망했다며 평양 방문 일 년여 전부터 북한 가상화폐 관련 체계 구축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엘립틱(Elliptic)이 지난 5월 15일(현지시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탈취한 불법 가상화폐 자금 전체 규모는 23억 달러(한화 약 3조 831억 원)로 파악됐다. 
엘립틱은 북한의 전체 가상화폐 탈취금 중 30%에 해당하는 7억 2,100만 달러(한화 약 9,665억 원)는 일본에서 해킹했다고 부연했다. 일본 외에는 베트남, 미국, 홍콩이 각각 5억 4천만 달러(한화 약 7239억 원), 4억 9,700만 달러(한화 약 6,662억 원), 2억 8,100만 달러(한화 약 3,767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탈취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은영 미국 법무부 가상화폐 수사팀장(NCET)은 최근 영국 일간지인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장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엘립틱은 북한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적으로 탈취한 가상화폐 자금이 23억 달러(한화 약 3조 831억 원)라고 전했다(사진=로이터)
엘립틱은 북한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적으로 탈취한 가상화폐 자금이 23억 달러(한화 약 3조 831억 원)라고 전했다(사진=로이터)

가상화폐를 쪼개 고유 정보를 없애는 ‘믹서(Mixer)’ 업체들과 거래소 간의 관계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최 수사팀장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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