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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페이팔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소환장 발부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11.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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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결제업체인 페이팔(Paypal)이 자체 발행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지난 11월 1일(현지시간) 소환장(subpoena)을 받았다고 밝혔다. 페이팔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가치가 일대일로 고정된 가상화폐로, 이름은 ‘페이팔유에스달러(PYUSD)’다. 
 

페이팔유에스달러
페이팔유에스달러

‘페이팔유에스달러’가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는 소식은 페이팔의 실적 발표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의 소환장은 주로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이며, 반드시 법적 조치나 집행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다만, 증권거래위원회는 소환장을 통해 수집한 자료로 향후 조치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페이팔은 “2023년 11월 1일 당사는 증권거래위원회 집행부로부터 ‘페이팔유에스달러’ 스테이블코인 관련 소환장을 받았다”라며 “증권거래위원회의 소환장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당사는 기관에 협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달러 예금과 단기 국채 등으로 담보금이 구성된 ‘페이팔유에스달러’는 지난 8월 출시됐다. 발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인 팍소스(Paxos)가 맡았다. 당시 현지 의회 일각에서는 규제 부재로 인해 페이팔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페이팔은 3분기 실적 보고서를 통해 지난 11월 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소환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페이팔은 3분기 실적 보고서를 통해 지난 11월 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소환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현지 민주당 하원의원은 회사 및 서비스 규모를 고려할 때 결제 대기업인 페이팔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매우 우려된다고 피력한 바 있다. 
그는 “페이팔이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하는 것이 매우 우려된다”라며 “페이팔의 규모를 고려할 때 연방 차원에서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 마련은 소비자 보호 및 금융 안정을 위해 필수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 7월 2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이름은 ‘2023년 스테이블코인 결제 명확성 법안(the 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 of 2023)’이다. 
‘2023 스테이블코인 결제 명확성 법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 요건을 은행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미국 민주당은 법안 표결 당시 대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돈을 발행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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