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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코인베이스, ‘증권법 위반’ 소송 첫 공청회 진행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1.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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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코인베이스(Coinbase)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난 1월 17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증권법 위반 관련 첫 번째 공청회를 가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를 민사 제소한 것과 관련해 열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거래소, 중개인, 청산기관을 운영하며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특정 가상화폐를 거론하며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됐던 가상화폐로는 솔라나, 카르다노, 폴리곤, 파일코인, 샌드박스, 엑시인피니티, 칠리즈, 플로우, 인터넷컴퓨터, 니어프로토콜, 보이저토큰, 대시, 넥소가 있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코인베이스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증권법 위반 관련 첫 번째 공청회를 가졌다(사진=로이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코인베이스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증권법 위반 관련 첫 번째 공청회를 가졌다(사진=로이터) 

코인베이스는 청문회에서 재판부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제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가상화폐가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증권법상 투자 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피력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경우 가상화폐가 발행사의 업체 운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투자 계약과 유사하다고 맞받아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재판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기관 변호사들에게 증권의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청한 것은 우려스럽다고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이 캐서린 포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유가증권을 정의하는 판례와 코인베이스 등의 업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속성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직까지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로이터는 캐서린 포크 파일라 판사의 판결이 향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관할권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 
 

코인베이스

한편 양측의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에 보낸 ‘웰스노티스(Wells Notice)’에서부터 시작됐다. ‘웰스노티스’는 규제 당국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기업에 해명을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다.
코인베이스는 작년 3월 가상화폐 스테이킹(예치) 서비스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을 확실히 알려달라는 청원서 제출 후 ‘웰스노티스’를 받았다. 스테이킹은 시장 참여자가 보유 가상화폐를 예치 형채로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도록 위임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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