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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제3국 가상화폐 기업 권한 제한 추진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1.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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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가상화폐 기업이 제공 가능한 서비스 권한을 다르게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럽연합(EU)에서 나왔다. 유럽연합의 금융규제기관인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지난 1월 29일 제3국 가상화폐 기업의 현지 서비스 제공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증권시장청은 현지 가상화폐 업체와 제3국 기업의 불공정 경쟁 가능성을 우려해 관할 지역 외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부과해야 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제안 수준인 유럽증권시장청의 의견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 최종안으로 유럽연합에 제출될 것으로 파악됐다. 
유럽증권시장청은 현재 마케팅 홍보 부문 등에서 제3국 가상화폐 업체들의 사업 권한을 축소할 방침이다. 현지에서는 가상화폐 자산이 주식과 채권같은 ‘금융상품’으로 다뤄져 유렵의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에 의해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유럽증권시장청의 최근 제안이 제3국 가상화폐 기업에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도 지난해 6월 가상화폐 대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유럽연합이 비(非) 유럽연합 국가 기반 가상화폐 기업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사진=로이터)
유럽연합이 비(非) 유럽연합 국가 기반 가상화폐 기업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사진=로이터)

프랑수아 빌로이 드 갈하우(Francois Villeroy de Galhau)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당시 가상화폐 대기업 규제를 위해 국제적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대기업의 경우 다수의 관할권에서 여러 개의 법인을 통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란 관점이었다.
가상화폐 기업에 대한 별도의 시장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난 4월 유럽중앙은행(ECB)을 통해서도 한차례 거론된 사항이다. 
엘리자베스 맥콜(Elizabeth McCaul) 유럽중앙은행 감독위원의 경우 지난해 4월 5일(현지시간) 규제당국이 가상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에 더 엄격한 요건과 강화된 감독을 적용해야 할 거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시장에서는 코인베이스(Coinbase) 가상화폐 거래소와 리플(Ripple) 송금 블록체인 프로젝트 등의 유럽연합 소재 국가 라이선스 획득 소식이 이어졌다.
리플은 지난해 아일랜드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코인베이스의 경우 라이선스 외에도 100명 규모의 지사를 아일랜드에 설립했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가상화폐 대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시사했다(사진=블룸버그)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가상화폐 대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시사했다(사진=블룸버그)

업계에서는 유럽 시장이 가상화폐 실용성 검증의 장이 될 거란 의견이 나온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해 4월 현지 가상화폐 시장 규제안인 ‘미카(MiCA)’를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업 요충지로 부상 중이란 분석이다. ‘미카’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내 가상화폐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자격 증명 형태의 ‘여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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