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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제 샌드박스 출시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3.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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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규제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출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홍콩 달러화 등 법정화폐 또는 금(金)과 같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로, 거래소에서 자산 매입 등에 쓰인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나 유예 시키는 제도다. 
 

홍콩 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홍콩 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홍콩 금융관리국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3월 12일부로 시행을 시작한 규제 샌드박스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절차, 사업 모델, 투자자 보호 및 위험 관리 시스템 관련 사항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에디 위에(Eddie Yue) 홍콩 금융관리국 국장은 “규제 샌드박스 협정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의견 교환 채널이 될 것이다”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의 ‘지속 가능하고 책임있는 발전을 목표로 하고 위험 기반 규제 요구 사항을 공식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홍콩 금융관리국은 현지 재무부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라이선스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홍콩 규제당국은 전통 금융 시스템과 가상화폐 생태계의 연결성이 증가 중이라는 점에서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홍콩 규제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출시했다(사진=홍콩 금융관리국)
홍콩 규제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출시했다(사진=홍콩 금융관리국)

’잠재적 통화 위험 및 금융 안정성’ 관리는 홍콩 금융당국이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기관 소관으로 포함시키려는 주된 사유다. 관련 라이선스와 감독 및 집행 매개변수가 마련되면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이 국제 표준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될 것이란 게 홍콩 재무부의 입장이다. 
현지 규제 당국은 규제 샌드박스 참여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2,500만 홍콩 달러(한화 약 41억 8,825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할 것이라고 알리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관리운용자산(AUM) 2천억 달러(한화 약 262조원) 이상의 자산운용사들이 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 중이다. 
현지 스테이블코인 규제 샌드박스 참여를 결정한 주요 자산운용사로는 하베스트글로벌인베스트먼트(Harvest Gloval Investment), 알디테크놀로지스(RD Technologies), 벤처스마트파이낸셜홀딩스(Venture Smart Financial Holdings) 등이 있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가상화폐 기업의 특정 은행 용어 사용이 대중을 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고하는 입장을 밝혔다(사진=홍콩 금융관리국)
홍콩 금융관리국은 가상화폐 기업의 특정 은행 용어 사용이 대중을 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고하는 입장을 밝혔다(사진=홍콩 금융관리국)

한편 현재 홍콩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우려하는 사항 중 하나는 가상화폐 기업의 은행 유사 업무 수행으로 보인다. 
현지 금융관리국은 지난해 현지 가상화폐 기업에 은행 관련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가상화폐 은행’, ‘디지털자산 은행’과 같은 단어로 은행 서비스나 계좌를 제공하고 있다는 회사들의 주장은 위법한 행위일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스테이블코인 대장 종목인 ‘테더(USDT)’는 3월 13일 현재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78% 상승한 1,405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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