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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상공회의소, 재무부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건의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2.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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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상공회의소(HKGCC)가 현지 재무부에 중국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안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중국 위안화 등의 법정화폐 또는 금(金)과 같은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로, 거래소에서 현금 대신 자산 매입에 쓰인다. 
 

홍콩(사진=위키피디아)
홍콩(사진=위키피디아)

블록체인 전문 매체 디크립트(Decrypt)에 따르면 홍콩상공회의소는 대외 무역 거래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지 정부에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건의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외에는 ‘가상화폐 연결 제도’ 제정을 통해 홍콩과 중국 본토 기업의 일일 거래 한도를 설정하자는 내용이 제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일 거래 한도 규모는 200억 홍콩 달러(한화 약 3조 4,048억 원)로 책정됐다. 
홍콩상공회의소는 “‘가상화폐 연결 제도’를 도입하면 중국 본토 기업들이 홍콩을 가상화폐 거래 창구로 활용할 것이다”라며 “본토 기업들의 참여 등이 홍콩의 가상화폐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국제 금융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콩상공회의소가 현지 재무부에 중국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안했다(사진=디크립트)
홍콩상공회의소가 현지 재무부에 중국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안했다(사진=디크립트)

현재 홍콩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입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상황이다.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지난해 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라이선스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 입법 논의를 개시했다. 오는 2월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 시행에 대한 업계 안팎의 관점을 취합할 예정이다. 
현지 금융당국은 전통 금융 시스템과 가상화폐 생태계의 연결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현지 규제 소관으로 포함시켜 잠재적인 통화 및 금융 안정성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 시행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사진=홍콩 금융관리국)
홍콩 금융관리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 시행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사진=홍콩 금융관리국)

한편 중국 법률 감독기관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检察院, 이하 인민검찰원)은 지난해 말 외환 거래에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지 규제당국이 불법 외환 거래와 관련해 언급한 가상화폐는 ‘테더(USDT)’ 스테이블코인이었다.
인민검찰원은 가상화폐 특수성을 이용해 외환 거래를 실시하는 것은 현지 감독 체계를 우회하는 것이며 위장 매매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가상화폐를 통해 외환 거래를 실시할 경우 불법 영업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을 마주할 거란 입장이다. 
현지 금융전문 매체인 지미안(jiemian)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오는 2025년 현지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개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지미안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중국에서 주류로 떠오르고 있으나, 현행 규제로 관련 사항을 명확하지 정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위안화 외환 거래에 가상화폐를 매개체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사진=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위안화 외환 거래에 가상화폐를 매개체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사진=중국 최고인민검찰원)

한편 스테이블코인 대장 종목인 ‘테더’는 2월 26일 현재 코인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29% 상승한 1,379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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