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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부무·CFTC, 쿠코인 가상화폐 거래소 기소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3.27 04:47
  • 수정 2024.03.27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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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DoJ)가 쿠코인(KuCoin) 가상화폐 거래소를 자금세탁방지법(AML) 및 은행비밀보호법(BSA) 위반 혐의로 형사기소했다. 90억 달러(한화 약 12조 870억  원) 상당 자금세탁이 쿠코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어났다는 게 형사기소 사유다. 현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경우 같은 날 불법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거래소 운영 혐의로 쿠코인을 민사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쿠코인
쿠코인

미국 법무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3월 26일 공개한 형사기소장에서 쿠코인의 설립자 두 명이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고 고객신원확인(KYC) 절차를 유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허가 송금 사업에 가담해 은행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은행비밀보호법은 미국 금융 기관이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기관을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연방법이다.
미국 뉴욕 맨해튼연방지방검찰청의 데미안 윌리암스(Damian Williams) 검사에 따르면 쿠코인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규모는 약 90억 달러(한화 약 12조 870억  원) 상당이다.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는 50억 달러(한화 약 6조 7,150억 원)의 의심 자금이 쿠코인으로 들어왔으며 40억 달러(한화 약 5조 3,720억 원)가 빠져나갔다고 알렸다.
데미안 윌리암스 검사는 피고인 쿠코인이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정책조차 이행하지 않아 금융 시장의 그늘에서 운영되고 불법 자산의 피난처로 사용하도록 허용했다고 부연했다.
 

미국 법무부가 쿠코인 가상화폐 거래소를 자금세탁방지법 및 은행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기소했다
미국 법무부가 쿠코인 가상화폐 거래소를 자금세탁방지법 및 은행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기소했다(사진=마국 법무부)

기소장에서 미국 법무부는 쿠코인이 미국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신원확인 이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현지 이용자를 고객으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식의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지 법무부는 두 명의 쿠코인 거래소 운영자가 중국계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최대 5년형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쿠코인의 공동 운영사인 멕글로벌(Mek Global), 피닉스핀(PhoenixFin), 플래시닷(Flashdot), 페켄글로벌(Prken Global)이 상품거래법(CEA)을 위반했다며 민사기소 했다. 기관은 쿠코인이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장외상품선물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쿠코인이 지난 2019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상품 파생상품과 레러비지 금융 상품 거래를 시설 등록 없이 제공했으며, 현지 투자자들이 인터넷식별주소(IP) 우회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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