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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가상화폐 익명거래 방지’ 법안 승인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3.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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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의회가 최근 승인한 ‘신규 자금세탁방지 패키지 법안’을 통해 가상화폐 익명거래 방지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신규 자금세탁방지 패키지 법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한 규제안으로 통일된 자금세탁방지 규정 및 지침을 적용해 불법 금융활동을 감독하고 처벌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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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의회는 ‘신규 자금세탁방지 패키지 법안’을 통해 소매와 비즈니스 익명 거래 한도를 각각 3천 유로(한화 약 437만 원)와 1만 유로(한화 약 1,457만 원)로 제한할 방침이다. 제3자 가상화폐 사업주체가 운영하는 ‘관리형 지갑(호스팅 지갑)’의 익명 거래는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신규 자금세탁방지 패키지 법안’ 골자가 현금 거래와 익명 가상화폐 거래 제한에 있다고 분석 중이다.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산하 투자자보호센터는 ‘신규 자금세탁방지 패키지 법안’ 내 익명 가상화폐 거래 제한이 현지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강화할 거라고 내다봤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신규 자금세탁방지 패키지 법안’이 승인됨에 따라 유럽 내 중앙화거래소(CEX), 제3자 서비스 업체가 관리하는 디지털자산 지갑과 하드월렛 등의 익명 거래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법안 시행 시기는 오는 2027년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은 유럽연합이 오는 6월 시행할 가상화폐 시장 기본법인 ‘미카(The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도 주목하고 있다. ‘미카’는 유럽연합이 27개 회원국 내 가상화폐 발행자 및 제공 업체에 시장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유럽연합은 ‘미카’로 그간 법적 지위가 없었던 가상화폐 서비스를 금융성 서비스로 해석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은 회원 당국의 인가를 통해서만 허가된다.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는 ‘경영진 변경 보고’, ‘가상화폐 안전 보관’, ‘서비스 기록 보관’ 의무도 지게 된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미카’는 금융상품과 실물자산의 중간에 해당하는 가상화폐의 정체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체계다”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설계 방법을 고민하는 글로벌 당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기도 했다”라고 평가했다.
‘미카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미카’로 전 세계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2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 표준격인 ‘미카’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거란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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