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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벤처캐피탈의 가상화폐 신생기업 투자 허용 논의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2.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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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METI)이 법안 개정을 통해 현지 창업투자회사(VC, 벤처캐피탈)의 블록체인 신생기업(스타트업) 직접 투자를 허용할 전망이다. 
 

일본 도쿄타워(사진=FLICKR)
일본 도쿄타워(사진=FLICKR)

업계에서는 제213회 일본 국회 정례 회의에 제출될 현지 경제산업성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일본 창업투자회사가 가상화폐만 발행하는 프로젝트에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 
블록체인 전문 매체인 코인포스트(Coinpost)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개정안이 블록체인 기업의 자금 조달 난이도를 낮출 거라는 점에서 현지인들의 호응을 얻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창업투자회사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신생기업이 성장하면 출자처가 늘어나고 국가 정책의 혜택을 받기 쉬워질 거란 분석도 제기된다. 코인포스트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지에서 더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탄생할 거라고 예상 중이다. 
현행법상 일본 창업투자회사는 자금 투자 시 주식 외 가상화폐는 양도받을 수 없다. 현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현행법상 자금 조달을 해외 투자자로부터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법안 개정을 통해 현지 창업투자회사(VC, 벤처캐피탈)의 블록체인 신생기업(스타트업) 직접 투자를 허용할 전망이다(사진=코인포스트)
일본 경제산업성이 법안 개정을 통해 현지 창업투자회사(VC, 벤처캐피탈)의 블록체인 신생기업(스타트업) 직접 투자를 허용할 전망이다(사진=코인포스트)

일본 정부는 현재 기업의 장기 보유 가상화폐에 대한 비과세 정책도 추진 중이다. 
현지 언론인 닛케이(Nikkei) 신문은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가 기업과 기관투자자 대상 가상화폐 과세 제도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의 가상화폐 보유가 단기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재무제표 시가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게 닛케이신문의 설명이었다. 
일본에서는 현행법상 법인이 가상화폐를 보유한 경우 연말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왔다. 일본 정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화폐의 시가총액 평가는 면제하고 있으나, 제3자가 발행한 가상화폐 이익에 대한 과세는 유지 중이다. 
한편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산하 투자자보호센터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시장 정책이 올해를 기점으로 토큰 활용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현지 정부 기조 변화에 따라 가상화폐 및 디지털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일본 금융사들의 영역이 확대 중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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