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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 “시장 경제 규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이점과 위험성 달라져”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11.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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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결제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로, 거래소에서 현금 대신 자산 매입에 사용된다. 
 

국제결제은행
국제결제은행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는 최근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특정 국경 간 결제 마찰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더라도 단점이 잠재적인 이점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경 간 결제 시스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이점은 규제 및 거시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신흥시장에서의 스테이블코인 사용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의 사용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할 거라는 게 국제결제은행의 분석이다. 
국제결제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등의 화폐 대체재는 통화 공급이나 금리를 통제하려는 당국의 능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각국의 금융 정책 통제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및 감독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금용 포용성 확대’, ‘통화 안정성 증진’, ‘결제 서비스 장벽 낮추기’는 국제결제은행이 언급한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이었다(사진=국제결제은행)
‘금용 포용성 확대’, ‘통화 안정성 증진’, ‘결제 서비스 장벽 낮추기’는 국제결제은행이 언급한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이었다(사진=국제결제은행)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은 신흥시장의 해결과제인 ‘금용 포용성 확대’, ‘통화 안정성 증진’, ‘결제 서비스 장벽 낮추기’ 등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라면서도 “그 외에 시장에서는 ‘자본 흐름 변동성’, ‘감독 부재’, ‘담보권 손실 가능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제 사회 측면에서는 규제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정부의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의 공조를 위해선 각 관할권 내 스테이블코인 위험성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알렸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달 초 다국적 결제기업인 페이팔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소환장(subpoena)을 발부했다. 페이팔은 지난 8월 미국 달러 예금과 단기 국채 등으로 담보금이 구성된 ‘페이팔유에스달러(PYUSD)’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한 바 있다.
 

‘자본 흐름 변동성’, ‘감독 부재’, ‘담보권 손실 가능성’은 국제결제은행이 거론한 신흥시장 외 지역에서의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한 잠재적인 위험 요소였다(사진=국제결제은행)
‘자본 흐름 변동성’, ‘감독 부재’, ‘담보권 손실 가능성’은 국제결제은행이 거론한 신흥시장 외 지역에서의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한 잠재적인 위험 요소였다(사진=국제결제은행)

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의 소환장은 주로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이며, 반드시 법적 조치나 집행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다만, 증권거래위원회는 소환장을 통해 수집한 자료로 향후 조치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팔은 “2023년 11월 1일 당사는 증권거래위원회 집행부로부터 ‘페이팔유에스달러’ 스테이블코인 관련 소환장을 받았다”라며 “증권거래위원회의 소환장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당사는 기관에 협력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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