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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하반기부터 가상화폐 핀플루언서 단속 전망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2.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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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핀플루언서의 선행 매매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조치가 오는 7월 본격화될 전망이다. 핀플루언서는 ‘파이낸스(Finance, 금융)’와 ‘인플루언서(Influencer, 유명인)’의 합성어로, 각종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유명인을 지칭하는 단어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안에는 현재 시장 검사 및 조사 전담조직인 ‘가상자산 감독국·조사국’이 설치돼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 사기 신고센터’도 지난 1월 30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 관리·감독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 전이라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은 기관에 접수된 민원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경찰청에 이첩하며 대응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시장 조사 권한을 갖게 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제권한 등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화폐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도 선고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시장은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일반 국민의 피해가 커진다”라며 “시장 특성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 법 시행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공조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 제정 예고도 진행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 제정 예고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금융당국의 조사,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의 세부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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