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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리서치센터, “국내 가상화폐 규제 IOSCO 권고안 반영할 것”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2.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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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가상화폐 거래소 산하 싱크탱크가 자체보고서를 통해 향후 국내 정부기관이 가상화폐 규제 제정에 있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국제증권감독기구의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현재 입법이 진행 중인 ‘가상자산 기본법’과 관련 행정부처 조치에 국제증권감독기구의 권고안이 상당 반영될 수 있을 거란 게 코빗리서치센터의 의견이다. 
 

코빗
코빗

국제증권감독기구는 지난해 말 ‘가상화폐와 디지털자산 시장 정책 권고안(Policy Recommendations for Crypto and Digital Asset Markets, 이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권고안은 가상화폐 시장 공통 기준, 거버넌스(운영 및 관리), 거래내역 공개, 시장 남용 해결, 국가 간 협력, 수탁(커스터디), 운영 위험성, 소매 유통 등 9개 항목에 대한 18개의 국제증권감독기구의 권고 사항이 포함됐다. 
코빗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권고안은 증권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국제증권감독기구 원칙’을 가상화폐 시장으로 확대한 규제 표준이다. 
국제증권감독기구는 권고안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 규제가 ‘동일한 활동, 동일한 위험, 동일한 규제’를 바탕으로 일관성있게 도입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동일한 활동, 동일한 위험, 동일한 규제’ 원칙은 동일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국제증권감독기구
국제증권감독기구

코빗리서치센터는 권고문에서 자체 시사점을 도출하기도 했다. 
첫 번째는 국제증권감독기구가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규제가 필요하다고 서술한 것이었다. 코빗리서치센터는 첫 번쨰 시사점을 두고 가상화폐 규제 목적이 손실 방어가 아니라 거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간과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코빗리서치센터는 “권고안은 가상화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손해를 본다는 점을 언급했다”라며 “그러나 권고안이 분석한 시기는 근래 최악의 약세장이었고, 해당 시점 비트코인 가격 패턴은 테슬라 주식에 대한 손실 평가를 해도 유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국제증권감독기구가 권고안을 통해 가상화폐 자산에도 공시 의무가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을 적시했으나, 적시한 내용과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중이라고 짚기도 했다. 
권고안의 경우 발행 주체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상화폐 공시가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제 국제증권감독기구는 공시 의무와 관련해 각 관할권 내 규율체계에 달려있다고만 답하고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사진=foto.wuestenigel
사진=foto.wuestenigel

한편 코빗리서치센터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산격리 체계를 먼저 확립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다. 도산격리란 의뢰인의 자산이 수탁자에게 수탁될 때, 그 자산이 수탁자의 대차대조표로 인식되지 않는법적 지위를 뜻한다. 수탁업체 파산 시, 청산 과정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체계다.
코빗리서치센터는 “미국과 같은 금융 선진국에서는 전통금융권 내에 이를 보장하는 규율체계가 이미 존재한다”라며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업체가 사업영역을 공유하는 것을 규제 당국은행정지도를 통해 차단하고 있으나, 원칙 없는 행정지도가 지속된다면 국제증권감독기구의 권고안은 현실적으로 실천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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