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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당국, 이더리움 관련 업체에 증권성 관련 소환장 발부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3.21 10:42
  • 수정 2024.03.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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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이더리움을 증권(Security)으로 규정하기 위해 운영 재단 관련 기업에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환장은 이더리움 운영 재단과의 거래 기록 등을 제출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확인됐다. 
 

이더리움
이더리움

미국 일간지인 포춘(Fortune)에 따르면 현지 증권거래위원회가 발부한 소환장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정의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스위스에서 비영리 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이더리움 재단은 재단대로 최근 익명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조사 성격의 질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관련 기업은 소환장을, 재단은 국가기관의 질문을 마주한 상황이다.
포춘은 업계 기업들에 발부된 소환장과 이더리움 운영 재단이 직면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려고 시도 중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소환장은 지난 2022년 9월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지분증명(PoS) 시스템으로 네트워크를 최신화한 후 발부됐다. 지분증명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스테이킹(예치)이다. 스테이킹은 시장 참여자가 보유 이더리움 가상화폐를 예치 형태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검증에 활용하도록 위임하는 행위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 이더리움을 증권(Security)으로 규정하기 위해 운영 재단 관련 기업에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포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 이더리움을 증권(Security)으로 규정하기 위해 운영 재단 관련 기업에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포춘)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은 과거 수차례 스테이킹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검증 대상일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가 수동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성 판단이 필요하다는 관점이었다. 
포춘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이더리움 운영 재단 관련 소환장 발부는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출시될 것이라는 업계 희망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라며 “소환장을 받부받은 업체 관계자들은 이더리움에 지분증명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규정하려는 것에 대한 구실을 제공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더리움의 증권성을 둘러싼 법적 해석이 지난해 10월 이후 복잡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이더리움 지수를 추종하는 선물 상장지수펀드를 승인함에 따라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와 상충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게 포춘의 지적이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모델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관심을 이끌 수 있다”(사진=월스트리트저널)
“이더리움 스테이킹 모델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관심을 이끌 수 있다”(사진=월스트리트저널)

포춘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어디러움을 증권으로 선언하면 현지 상품선물시장위원회의 감독 권한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정리했다.
이더리움은 3월 21일 현재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3% 상승한 512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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