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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가상화폐,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11.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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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자산 수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FLICKR
사진=FLICKR

블록체인 분석 업체인 카이코(Kaiko)는 지난달 말까지 바이낸스(Binance)와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올해 기록적인 양의 가상화폐가 상장 폐지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주요 거래소에서는 총 3,445개의 가상화폐 및 거래쌍이 상장 폐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쌍은 한 유형의 가상화폐가 다른 유형의 가상화폐로 환전하는 것을 뜻한다. 다른 통화에 대한 한 통화의 가격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테더(BTC/USDT) 거래쌍의 경우 비트코인을 테더로 바꾸거나, 테더를 비트코인으로 환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이코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상장 폐지된 가상화폐 수는 지난해 전체 기간 동안 상장 폐지된 자산 수보다 15% 많은 수치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의 경우 이 달에만 각각 100개와 80개의 거래쌍을 상장 폐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케이엑스(OKX) 거래소의 경우 올 초부터 현재까지 172개의 가상화폐 거래 쌍을 상장 폐지했다. 
 

카이코는 블룸버그를 통해 올해 3,445개의 가상화폐 거래쌍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고 밝혔다(사진=카이코)
카이코는 블룸버그를 통해 올해 3,445개의 가상화폐 거래쌍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고 밝혔다(사진=카이코)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시장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 쌍을 정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정보 제공 업체인 씨씨데이터(CCData)의 제이콥 조셉(Jacob Joseph) 애널리스트는 거래소가 파편화된 가상화폐 유동성을 제거할 경우, 슬리피지(Slippage) 비용 등을 줄여 사용자에게 더 나은 거래 경험을 제공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슬리피지는 원하는 주문 가격과 실제 체결된 가격의 차이로 시장가 매매 주문을 넣었는데 요청대로 체결되지 않아 손해를 보는 상황을 뜻한다.
주요 정부기관의 규제 조치도 거래소의 대거 가상화폐 상장 폐지 행보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6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9개의 가상화폐를 ‘미등록 증권’으로 지정함에 따라 업계 전반이 규제 칼날을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상장 폐지를 진행 중이란 견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한편 바이낸스는 최근 홍콩에서 별도 법인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고 현지 라이선스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낸스가 홍콩에서 별도 법인으로 거래소를 출범한 배경에는 해외 규제 당국과의 법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에서 별도 법인으로 거래소를 설립할 경우, 바이낸스가 미국 등지에서 해결 중인 법적 리스크를 우회하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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