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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증권당국, 일부 투자자 대상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 허용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3.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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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지 기관 및 초고액 투자자의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참여를 허용했다. 지난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출시된 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발표한지 약 두 달 만에 결정된 사안이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태국 매체인 방콕포스트(Bangkok Post)의 지난 3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현지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주 기관 및 초고액 투자자의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시장 참여 허용을 결정했다. 
방콕포스트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지 자산운용사의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참여를 허용했지만, 여전히 가상화폐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불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지에서는 현물 상장지수펀드 외에도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최근 결정은 기관 규정 개정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현지 규제 당국은 상장지수펀드가 증권이라는 점에서 태국 자산운용사의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거래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지 기관 및 초고액 투자자의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시장 참여를 허용했다(사진=방콕포스트)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지 기관 및 초고액 투자자의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시장 참여를 허용했다(사진=방콕포스트)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현지인들의 시장 참여를 막았다. 당시 현지 자산운용사들은 고객들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투자가 가능하다고 소개했으나, 태국 규제 당국이 자산운용사의 뮤추얼펀드 규정을 언급하며 시장 참여를 막은 바 있다. 
현지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중이다. 현지 정부는 지난달 가상화폐 거래에 부과되던 7%의 부가가치세(VAT)를 무기한 폐지했다. 당초 태국 정부는 금년 말까지만 가상화폐 거래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없앨 계획이었다. 
태국 내 가상화폐 거래 부가가치세 폐지와 관련해 업계에선 가상화폐가 현지에서 신규 자금 조달 규모로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가상화폐 거래 부가가치세 폐지는 현지 거래소, 중개인에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3월 13일 오전 현재 코빗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37% 상승한 1억 119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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