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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상화폐 이용한 외환 거래에 강력 규제 시사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1.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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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 감독기관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检察院, 이하 인민검찰원)이 지난주 공개한 외환 처벌 사례 문서에서 외환 거래에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현지 규제당국이 불법 외환 거래와 관련해 언급한 가상화폐는 ‘테더(USDT)’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检察院)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检察院)

인민검찰원은 가상화폐 특수성을 이용해 외환 거래를 실시하는 것은 현지 감독 체계를 우회하는 것이며 위장 매매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가상화폐를 통해 외환 거래를 실시할 경우 불법 영업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을 마주할 거란 입장이다. 
외환 처벌 사례 문서에 따르면 중국 불법 환전 조직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근거지를 두고 ‘테더’ 환치기를 벌여왔다. ‘테더’ 환치기는 아랍에미리트에서 현지 화폐로 테더를 사들인 뒤, 중국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불법 환전 조직은 ‘테더’를 중국에 불법으로 유통할 때마다 2%의 이익금을 수수료로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검찰원은 불법 환전 조직이 중국 본토에 유통한 ‘테더’가 4,385만 위안(한화 약 79억 9,780만 원)이며, 총 87만 위안(한화 약 1억 5,867만 원) 가량을 이익금으로 벌었다고 덧붙였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위안화 외환 거래에 가상화폐를 매개체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사진=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위안화 외환 거래에 가상화폐를 매개체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사진=중국 최고인민검찰원)

‘테더’는 아랍에리미트 외에도 캄보디아 지하경제에서 중국 연계 활동의 주축을 이루는 것으로 전해진다. 홍콩 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테더’가 중국과의 송금, 도박, 자금 세탁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 소재 온라인 범죄 집단의 ‘테더’ 사용이 증가 중이라고 소개했다. 위안화를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도박 자금을 동남아 사이버 서버에서 현금화하는데 테더가 사용되고 있다는 게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설명이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테더’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공식적으로 금지된 상황이다. 그러나 ‘테더’의 낮은 수수료와 빠른 송금 속도 및 익명성 등의 이점에 캄보디아 내 사용이 증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캄보디아의 방대한 암흑 지하경제에서 ‘테더’의 역할이 더 많이 조명되고 있다”라며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는 온라인 도박 및 사기 자금 세탁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 소재 온라인 범죄 집단의 ‘테더’ 사용이 증가 중이라고 소개했다(사진=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 소재 온라인 범죄 집단의 ‘테더’ 사용이 증가 중이라고 소개했다(사진=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한편 ‘테더’ 발행사는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수사국(FBI) 및 비밀경호국(USSS)과 현지 재무부가 지정한 개인 가상화폐 지갑 내 ‘테더’ 자산을 동결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테더 발행사는 연방수사국 및 비밀경호국과 총 326개의 가상화폐 지갑에서 4억 3,500만 달러(한화 약 5,653억 원) 상당의 ‘테더’ 가상화폐를 동결했다. ‘테더’는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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