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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채굴 전력 과세 계획에 업계 반발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3.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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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가 최근 가상화폐 채굴 관련 과세안을 재추진함에 따라 현지 업자들의 반발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자산 채굴 에너지 세금(이하 DAME)’이라는 항목을 통해 미국 가상화폐 채굴자가 사용하는 전력에 30%의 소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현지 연방정부의 입장이다. 
 

사진=foto.wuestenigel
사진=foto.wuestenigel

‘DAME’ 과세를 둘러싼 미국 채굴업계와 현지 연방정부의 갈등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3월 12일 이후 불거졌다. 미국 연방정부는 의회에 제출한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가상화폐 채굴산업을 통한 과세 계획을 공개했다. 
소비세는 자체 태양열과 풍력 등 친환경적인 방법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가상화폐 채굴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과세 계획은 지난해에도 추진된 바 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했다.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과 관련해 나스닥 증권거래소 상장사이자 현지 최대 채굴 업체 중 한 곳인 라이엇플랫폼(Riot Platform)은 미국 연방정부의 과세안이 외국 기업의 이익을 불려주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피력했다. 
라이엇플랫폼의 공공정책책임자는 과세안 도입이 세금 징수보다는 현지 기업을 해외로 내보내는 결과를 맞이할 거라며, 업계의 친환경에너지 사용 노력도 저해시킬 거라고 덧붙였다. 
 

‘미국 채굴업계와 현지 연방정부의 갈등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3월 12일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 이 공개된 이후 불거졌다(사진=디엘뉴스)
‘미국 채굴업계와 현지 연방정부의 갈등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3월 12일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 이 공개된 이후 불거졌다(사진=디엘뉴스)

미국 와이오밍주의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의 경우 채굴 산업에 3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징벌적인 과세라고 평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과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가상화폐 산업이 가진 모든 기반구조를 파괴하게 될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21년 자국에서의 사업을 금지당한 중국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경우 에티오피아 등으로 사업장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외신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에티오피아가 낮은 전기료와 우호적인 시장 규제를 바탕으로 중국 비트코인 채굴자들을 끌어들이는 중이라고 전했다. 
에티오피아의 온대 기후도 비트코인 채굴 장비를 운영 및 관리하는데 이점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에디오피아 이주가 48억 달러(한화 약 6조 5,562억 원) 규모의 그랜드에티오피아르네상스댐 건설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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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3월 20일 오전 현재 코인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1.26% 오른 9,298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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