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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주차] 가상화폐 시장 정리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6.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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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마운트곡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범 기소
 

사진=INTELDIG
사진=INTELDIG

미국 법무부가 지난주  2011년 발생한 ‘마운트곡스(Mt.Gox)’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범을 기소했다.
‘마운트곡스’ 해킹범은 지난 2011년 9월 고객들의 자산을 운영하던 거래소 계정에 무단 접근해 2014년 5월까지 총 64만 7천 개의 비트코인을 훔친 바 있다. 현지 법무부는 지난 6월 9일(현지시간) ‘마운트곡스’ 해킹범은 러시아 국적의 두 남성이라고 밝혔다. 
해킹범들은 ‘마운트곡스’에서 훔친 비트코인을 공동 공모자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으로 옮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해킹범들이 빼돌렸던 비트코인 가격은 4억 달러 규모로 2023년 현재를 기준으로는 172억 달러의 가치를 갖는다. 
해킹범 중 한 명은 훔친 비트코인을 유명 가상화폐 자금 세탁 거래소였던 ‘비티씨-이(BTC-e)’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비티씨-이’는 지난 2017년 7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압수 수색을 통해 폐쇄된 거래소로 최소 4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세탁 범죄와 연결돼있다고 알려졌던 곳이다. 
‘마운트곡스’ 거래소 사태는 가상화폐 업계에서 자체적인 산업 리스크로 꼽는 사항 중 하나다. ‘마운트곡스’는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로 지난 2021년 11월 도쿄지방법원 승인에 따라 거래소 채권자 배상 및 피해액 상환을 준비했다. 
 

미국 법무부가 ‘마운트곡스’ 거래소 해킹범인 두 명의 러시아 남성을 기소했다(사진=미국 법무부)
미국 법무부가 ‘마운트곡스’ 거래소 해킹범인 두 명의 러시아 남성을 기소했다(사진=미국 법무부)

업계에 따르면 ‘마운트곡스’ 피해액 상환 절차가 시작된 후에도 배상기한 날짜가 연기되며 시장 내 불안감을 조성했으나 올해 1월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지난 2월 “‘마운트곡스’ 채권자들에 대한 배상기한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며 “그러나 지난 1월 ‘마운트곡스’의 최대 채권자가 피해액을 비트코인으로 받기로 결정함에 따라 분위기가 나아졌다”라고 말했다. 

러시아 국영은행, 6월 중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 출시 계획 발표

러시아의 국영은행인 스베르방크(Сбербанк России)가 이달 중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출시할 전망이다. 
현지 매체인 알비씨(RBC)는 지난주 보도를 통해 러시아 개인 투자자가 6월 중 스베르방크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금융자산(DFA)을 거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보도했다. 디지털금융자산은 러시아 내 가상화폐를 지칭하는 단어다. 
알비씨에 따르면 러시아 개인 투자자는 스베르방크 플랫폼을 통해 ‘금전적 청구권’, ‘지분증권’, ‘비공영합작회사의 자본 참여권’, ‘지분증권 양도 요구권’ 등을 디지털화된 권리로 보장받게 될 예정이다. 
 

알비씨는 스베르방크가 이달 중 개인 투자자에게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사진=알비씨)
알비씨는 스베르방크가 이달 중 개인 투자자에게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사진=알비씨)

스베르방크는 개인 가상화폐 거래 지원을 통해 은행 플랫폼 내 유동성 증가를 기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플랫폼 내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 지원은 당초 지난 4월 출시를 예정했으나 계획이 미뤄진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스베르방크 개인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는 디지털자산 지갑 애플리케이션인 메타마스크(MetaMask)의 기술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스베르방크와 메타마스크는 지난해 11월 블록체인 호환 지원 협력관계를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스베르방크는 자체 블록체인을 통해 메타마스크의 이더리움 스마트계약과 애플리케이션 연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마스크는 협력관계를 통해 스베르방크의 블록체인 기반구조(인프라)에서 탈중앙화금융(DeFi)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수 있을 거라고 짚은 바 있다. 스마트계약은 중앙 서버의 중개 없이 프로그램이 개인간(P2P) 교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더리움 설립자가 제시한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 세 가지 요소는…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 이더리움 블록체인 설립자가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의 세 가지 조건으로 ‘레이어2 확장’과 ‘지갑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꼽았다.
 

이더리움
이더리움

비탈릭 부테린 설립자는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프로토콜의 기능 개선을 넘어 애플리케이션 상호작용 방식과 지갑 기능의 변화 등이 필요할 거라고 피력했다. 이더리움의 미래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 사용자의 실제 접근성이라는 의견이다. 
‘레이어2 확장’은 현재 블록체인 생태계에 여러 종류의 확장(스케일링) 솔루션이 있다는 점에서 거론된 사항이다. 레이어2는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추가된 신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비탈릭 부테린 설립자는 현재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다수의 확장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레이어2 생태계를 위한 크로스체인 솔루션이 필요할 거라고 언급했다. 크로스체인은 블록체인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기술이다.
그는 “‘레이어2 확장’이 없으면 이더리움 사용자는 각 거래마다 3.75달러(한화 약 4,812원)의 거래비용을 지출할 것이다”라며 “대중 시장을 목표로 한다면 모든 네트워크는 필연적으로 고유의 체인을 넘어 모든 네트워크에 대한 중앙 집중식 방법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갑 보안’은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뽑혔다. 
 

‘레이어2 확장’과 ‘지갑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는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설립자가 꼽은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 구성 요소였다(사진=비탈릭 부테린)
‘레이어2 확장’과 ‘지갑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는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설립자가 꼽은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 구성 요소였다(사진=비탈릭 부테린)

비탈릭 부테린 설립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적절한 ‘지갑 보안’ 체계를 갖추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지갑이 아닌 중앙 집중식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할 거라고 전했다. 스마트계약은 중앙 서버의 중개 없이 프로그램이 개인간(P2P) 교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사용자의 이체 익명성과 연결됐다. 비탈릭 부테린 설립자는 모든 이더리움 사용자가 개인의 ‘개인정보보호’를 보호하며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알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리플 소송전 핵심자료 ‘힌먼 연설’ 공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송금 블록체인 프로젝트사인 리플(Ripple) 간 소송전의 핵심 증거자로 거론되는 윌리엄 힌먼(Willian Hinman) 전 기업금융국장의 연설 자료가 지난 6월 13일(현지시간) 공개됐다. 
힌먼 연설 자료는 지난 2018년 나온 것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유가 증권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플은 힌먼 연설 자료를 근거로 삼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주장 중인 당사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피력 중이다. 
 

증권거래위원회 전 기업금융국장이 이더리움의 경우 유가 증권이 아니라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발행된 리플 역시 증권 범주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설 자료에 따르면 힌먼 전 국장은 네트워크 및 구조를 고려했을 때 이더리움 거래의 경우 증권 매매가 아니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위원회의 경우 연설 내용과 관련해 힌먼 전 국장의 견해가 시장에 혼란에 야기할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기관 직원 중 한 명은 연설에서 증권에 대해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힌먼 전 국장의 발언이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으며 증권법과 상관이 없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관점이다. 
특히 힌먼 전 국장은 연설문 도입부에서 자신의 발언이 개인적인 견해를 표현한 것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현재 힌먼 연설 자료를 보는 업계 시각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의견과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재차 확인한 수준’이라는 시각이 혼재하고 있다. 
 

윌리엄 힌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전 기업금융국장은 유틸리티토큰(Utility Token)의 경우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윌리엄 힌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전 기업금융국장은 유틸리티토큰(Utility Token)의 경우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기준금리 동결에도 비트코인 급락 ‘이유는’

미국 중앙은행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현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2% 이상의 급락세를 보여 눈길을 끈다. 
비트코인은 지난 6월 15일 오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3,290만 원대에 거래됐다. 기준금리가 동결됐음에도 시세가 하락한 데에는 미국 중앙은행이 연내 추가 인상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 비트코인 가격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압력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며 이번 동결이 통화긴축 정책의 종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제롬 파월 의장의 언급을 두고 ‘매파적 동결’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며 비트코인 가격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풀이 중이다. 
거시경제 시장에서는 6월 기준금리 동결이 시장 상황 완화보다는 이달 초 미국 부채한도 상향 협상 타결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한다. 부채한도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발행될 미국 국채가 시장 유동성을 흡수해 별도의 조치 없이 금리 인상 효과를 가져다줄 거란 시각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 발표 이후 업비트에서는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자 비트코인이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일도 발생했다. 국내와 국제 비트코인 가격 사이에 3% 이상의 시세 차이가 발생함에 따른 결과였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한편 업계에서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를 두고 비트코인 시세가 200주 이동평균 가격을 지지선으로 공방을 펼칠 거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비트코인 200주 이동평균 가격은 2만 6,400달러(한화 약 3,368만 원)로 지난 3월 이후 횡보 랠리를 이어온 가격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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