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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주차] 가상화폐 시장 정리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7.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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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미국 중앙은행의 스테이블코인 화폐 인정 행보는 러시아 의식한 것”
 

사진=INTELDIG
사진=INTELDIG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지난달 스테이블코인을 한 종류의 화폐라고 언급한 가운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현지 분위기가 러시아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이하 디지털화폐) 출시와 맞물려 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블록체인 기업인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이하 투보센) 애널리스트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최근 미국 중앙은행의 기조가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디지털화폐가 출시될 경우 국가 간 프라이버시(개인정보) 침해가 부각되며 비트코인이 더욱 주목받을 가능성과 중국이 홍콩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 진출을 노린다는 업계 소문이 양립하는 가운데 미국이 패권 경쟁을 위해 나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러시아 중앙은행은 오는 8월 현지 디지털화폐인 ‘디지털루블’의 시제품을 실험할 예정이다. 디지털루블 모의실험은 당초 지난 4월 예정됐으나 현지 입법체계의 미비로 인해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투보센 애널리스트는 “모든 명분 뒤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미국 중앙은행이 가상화폐에 대해 화폐 개념을 인정하고 타국가의 가상화폐 금지 정책을 비판한 것은 달러 패권을 디지털자산으로 가져오기 위함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미국 기관의 가상화폐 시장 진입이 가속화될 거란 관측도 덧붙였다. 
 

최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및 현지 증권사 중심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이디엑스 마켓(EDXM)’ 설립 등을 봤을 때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이미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수익에 대한 계산을 마쳤을 것이란 관점이었다.

제이피모건, 코인베이스 거래소 리플 재판 승리에 수혜 전망

다국적 투자은행인 제이피모건(J.P.Morgan)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한 리플 가상화폐 프로젝트팀의 승소가 코인베이스(Coinbase) 거래소에 이점을 가져다줄 거란 관측을 지난 7월 16일 내놨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미등록 가상화폐 상장 거래소 혐의로 제소한 가운데 리플이 승리함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의 혐의 입증이 어려워졌다는 게 제이피모건의 분석이다.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법정 다툼은 가상화폐의 증권성 정의를 두고 벌어졌으며 현지 재판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내 리플 거래가 증권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이피모건
제이피모건

제이피모건은 미국 재판부가 리플과 관련해 내린 판결은 코인베이스 제소건에도 적용 가능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6월 6일(현지시간) 거래소에 상장된 13개 가상화폐가 증권이라는 점에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기소를 당한 바 있다. 
제이피모건은 “리플 소송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코인베이스 관련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며 “이는 향후 가상화폐 관련 특정 라이선스 및 규제 요건에서 코인베이스가 면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이피모건은 이번 판결이 코인베이스의 상승 여력을 제공하는 것보단 침체 위험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거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코인베이스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은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 외에도 예치(스테이킹) 서비스 등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이 남았다는 견해다. 
예치 서비스 등 추가적인 쟁점 외에도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 소송에서 항소할 수 있다는 점이 잠재적 위험성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더블록(The Block) 등 업계 전문매체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보고있다.
 

제이피모건은 미국 재판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내 리플 거래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당한 코인베이스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내다봤다(사진=더블록)
제이피모건은 미국 재판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내 리플 거래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당한 코인베이스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내다봤다(사진=더블록)

나스닥, 미국 규제 환경에 가상화폐 수탁업 진출 철회

미국의 증권거래소인 나스닥(Nasdaq)이 지난해부터 계획했던 가상화폐 수탁(보관)업 진출 계획을 철회했다. 
나스닥은 지난 7월 19일(현지시간) 열린 실적 발표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 상황 및 규제 환경으로 인해 가상화폐 수탁 서비스 지원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수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달 말까지 준비하던 뉴욕 금융서비스국(NYSDFS)의 라이선스 획득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는 것이 나스닥의 설명이다. 
아데나 프리드먼(Adena Freidman) 나스닥 최고경영자는 “이번 분기에는 변화하는 미국 사업 및 규제 환경을 고려해 가상화폐 수탁 사업 관련 라이선스 취득 노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나스닥은 거래 가능한 상장 상품을 지원하기 위해 잠재적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사와 파트너십을 맺는 등의 방법으로 가상화폐 생태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나스닥의 가상화폐 수탁업 진출은 지난해 7월 가상화폐 헤지펀드사인 ‘쓰리애로우즈캐피탈(3AC)’ 등의 붕괴 이후 발표됐던 사안이다. 당시 업계는 나스닥의 가상화폐 수탁 업무가 최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나스닥이 미국 규제 환경 유동성에 가상화폐 수탁업 진출 계획을 철회했다(사진=더블록)
나스닥이 미국 규제 환경 유동성에 가상화폐 수탁업 진출 계획을 철회했다(사진=더블록)

미국 경제매체인 블룸버그는 지난해 9월 20일(현지시간) 가상화폐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나스닥이 수탁 업무를 통해 첫 번째 가상화폐 산업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캐나다 경제매체인 비엔엔블룸버그(BNN Bloomberg)는 지난 3월 24일(현지시간) 나스닥이 올해 2분기 말 가상화폐 수탁 사업 출시를 위한 기술 기반구조(인프라)를 다지며 규제 승인을 준비 중이라고 전하며 시장 기대를 끌어모은 바 있다. 

중국 ‘디지털 위안’, 누적 거래 1조 8천억 위안 돌파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CBDC, 이하 디지틸화폐)인 ‘디지털 위안’의 누적 거래 규모가 지난달 말 1조 8천억 위안(한화 약 315조 5,040억 원)을 돌파했다. 
이강(Yi Gang)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7월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통화청(MAS)이 주최한 강연에서 ‘디지털 위안’ 누적 거래 규모가 지난해 8월 1천억 위안(한화 약 17조 5,280억 원)에서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현지에는 총 165억 위안(한화 약 2조 8,921억 원) 규모의 ‘디지털 위안’이 발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경향게임스
사진=경향게임스

인민은행은 지난달 말까지 총 9억 5천만 건의 ‘디지털 위안’ 거래가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위안’ 거래를 위해 개설된 디지털화폐 지갑은 약 1억 2천만 개 규모로 알려졌다. ‘디지털 위안’이 중국 전체 통화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6%로 올해 1월과 비교해 0.03% 증가했다. 
인민은행은 지난 1월 처음으로 디지털화폐를 공식 현금 보고서에 포함시키며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이를 두고 홍콩 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세계 2위 경제에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인민은행은 지난 5월 ‘디지털 위안’ 활성화를 위해 프랑스의 최대 은행사인 비엔피파리바(BNP Paribas)와 협력관계를 체결하기도 했다. 협력관계 체결은 중국 내 비엔피파리바 지점이 ‘디지털 위안’ 시스템에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디지털 위안’으로의 비엔피파리바 은행 계좌 연결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엔피파리바 기업 고객이 계좌 연결을 통해 ‘디지털 위안’ 지갑을 관리하고 거래 내역을 확인하며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강 총재는 중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인 ‘디지털 위안’의 누적 거래 규모가 1조 8천억 위안(한화 약 315조 5,040억 원)을 돌파했다고 전했다(사진=로이터)
이강 총재는 중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인 ‘디지털 위안’의 누적 거래 규모가 1조 8천억 위안(한화 약 315조 5,040억 원)을 돌파했다고 전했다(사진=로이터)

미국 중앙은행, 소액결제 시스템 ‘페드나우’ 출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7월 20일(현지시간)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소액결제 시스템인 ‘페드나우(FedNow)’를 출시했다. 
연방준비제도는 소액결제 시스템인 ‘페드나우’를 통해 입금과 이체 서비스를 포함한 지급 요청 서비스, 계정 정보 유지 및 관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기 예방 체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미국 중앙은행은 ‘페드나우’를 선보이기 전인 지난 4월부터 시스템 신청 기업을 모집했고 출시 시점에는 총 41개의 현지 은행과 15곳의 서비스 제공 업체가 사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페드나우’를 신청한 은행은 제이피모건(J.P.Morgan) 등 대형은행부터 살렘 파이브(Salem Five)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곳까지 다양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

로이터 등 업계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2019년부터 준비해온 ‘페드나우’를 통해 며칠씩 걸리던 현금 이체 결제 시간을 단축하고 수년 동안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유럽연합(EU) 등의 국가와 동일 선상에 위치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페드나우’의 주요 특징으로는 미국의 은행 및 신용 조합과 같은 예금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 및 기업이 예금 기관 계좌를 통해 즉시 지불금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연방준비제도는 ‘페드나우’ 출시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디지털화폐)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페드나우’가 디지털화폐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는 의견은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4월부터 꾸준히 피력해온 사항이다. 
연방준비제도는 그간 디지털화폐 출시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지 행정부의 명확한 지침 없이는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현지에서는 ‘페드나우’가 미국 전역 소비자와 기업의 결제 가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소액결제 시스템인 ‘페드나우’를 출시했다(사진=연방준비제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소액결제 시스템인 ‘페드나우’를 출시했다(사진=연방준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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