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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주차] 가상화폐 시장 정리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7.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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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상반기 임직원 수 전년대비 21.5% 증가
 

사진=INTELDIG
사진=INTELDIG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가 인력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축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업체인 코인원(Coinone)은 인재 채용 확대를 통해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코인원의 임직원 수는 지난 6월 30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코인원 인재 채용은 기존 개발 직군에서 거래소 운영 관련 및 보안 부문까지 확대됐다. 
가상화폐 시장이라고 불리는 ‘크립토윈터(Crypto Winter)’가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와중에도 코인원은 올해 두 차례 대대적 인력 충원을 실시했다. 
지난 5월에 진행된 채용연계형 인턴십은 ▲서비스 운영 ▲거래지원 ▲커스터디(수탁) 모니터링 3가지 분야에서 인력을 모집했으나, 200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림에 따라 타직군까지 전형이 확대되기도 했다. 
당시 코인원은 업계 취업 희망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을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해 추가 채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중순에는 보안 직군에 대한 집중 채용이 이뤄졌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사업자의 정보보안 분야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거래소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자 집중 채용을 계획했다는 것이 코인원의 언급이다. 
 

코인원
코인원

업체 관계자는 “당사는 올해 거래소 서비스와 제품의 고도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라며 “이에 작년부터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채용 기조를 이어가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코인원이 보안 체계에 총력을 기울이는 배경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징인 ‘자산관리’와 ‘개발’이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산업이 ‘자산관리’와 ‘개발’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안은 업무상 최우선적인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예탁결제원-코드, 가상자산 시장 내 법인 식별기호 발급·이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7월 25일 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시스템) 전문기업인 코드와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법인식별기호(LEI)* 발급·이용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예탁결제원과 코드가 협력해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등을 대상으로 법인식별기호 발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인식별기호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에게 부여하는 표준화된 신원계정(ID)이다.
예탁결제원은 국제 적합성을 인정받은 대한민국 유일의 법인식별기호 발급기관이다. 기관은 향후 코드의 회원사인 가상자산사업자 및 국내외 가상자산시장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법인식별기호 발급·관리 서비스의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코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코드)
한국예탁결제원과 코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코드)

코드는 국내 유일의 송금정보기록제 솔루션 제공업체로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법인식별기호 발급을 장려할 계획이다. 법인식별기호를 발급받은 사업자의 신속한 법률 및 규정 준수(Due Diligence) 보고 및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코드의 입장이다.
예탁결제원 고창섭 증권결제본부장은 “금년 12월부터 법인식별기호가 외국인투자등록증(IRC)을 대체해 사용되는 큰 제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며 “코드와의 협약을 통해 가상자산시장에서도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드 이성미 대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법인식별기호 발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내 규제를 준수하는 사업자들이 비즈니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 설명회 진행

금융감독원이 7월 26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회계감독지침 추진 배경에 블록체인 기반 신산업의 성장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회계기준으로도 지침이 일부 존재하나 다양한 토큰 거래를 모두 포함하기 위해선 규율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찾아가는 설명회’ 현장(사진=경향게임스)
▲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찾아가는 설명회’ 현장(사진=경향게임스)

국내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의 본격적인 추진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회계기준원 및 주요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회계기준 적용지원 실무작업반’을 통해 쟁점을 파악하고 논의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민간 전문가가 함께 세 차례 논의를 통해 회계실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회계감독지침의 기준은 국제회계기준(IFRS)의 해석 범위 내에서 마련될 것으로 파악됐다. 윤 지혜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팀장은 회계감독지침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제회계기준에 상충하지 않은 범위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팀장은 “국제적으로는 보유 목적을 고려해 가상자산을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라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IC)의 지난 2019년 해석이 있었다”라며 “최근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을 허용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감독지침을 적용 가능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분산원장 기술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고 암호화돼 전자적으로 이전 또는 저장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중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정의했다.
 

윤 팀장은 ‘발행 후 내부 유보’ 물량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발행 후 내부 유보’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에는 ▲미발행(Reserved) 토큰 수량 ▲시세정보(상장현황, 거래소 등 거래현황) ▲미발행 토큰에 대한 향후 활용·발행계획 등이 포함될 방침이다.

두나무, 11월 13일 ‘업비트 D 콘퍼런스’ 개최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오는 11월 13일 ‘업비트 D 콘퍼런스(Upbit D Conference, 이하 UDC2023)’를 개최한다. ‘업비트 D 콘퍼런스’는 기존 두나무가 진행하던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pbit Developer Conference)’의 새이름이다.
두나무는 UDC2023이 기술을 넘어 정치·경제·기술·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종합 컨퍼런스로 재탄생할 거라고 섦여했다. 블록체인의 경계 없는 성장과 발전을 반영한 리브랜딩을 선보이겠다는 것이 두나무의 각오다.
UDC2023 리브랜딩의 주된 키워드는 ‘확장’이다. 두나무는 기존 개발자(Developer)를 뜻하던 ‘D’의 의미를 넓혀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 탈중앙화(Decentralized)의 키워드까지 포함했다.
리브랜딩과 함께 개최 방식 또한 변경된다. 두나무는 올해 UDC2023은 콘텐츠 공유가 골자인 온라인과 소통과 교류에 초점을 맞춘 오프라인 형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모두 수용해 시공간 제약을 없애겠다는 언급이다.
 

두나무가 오는 11월 13일 ‘업비트 D 컨퍼런스’를 개최한다(제공=두나무)
두나무가 오는 11월 13일 ‘업비트 D 컨퍼런스’를 개최한다(제공=두나무)

오프라인은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 온라인은 UDC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각각 진행된다. UDC 2023의 슬로건은 ‘All That Blockchain(블록체인의 모든 것)’이다. 사전 등록은 오는 9월 UDC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두나무 관계자는 “2023년은 UDC 혁신의 원년이다”라며 “기술 위주의 담론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진정한 의미의 ‘블록체인 축제’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6회를 맞는 UDC는 두나무가 지난 2018년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에 기여하고자 창설한 컨퍼런스다. 지난 5년간 1190개 이상의 기업, 1만 9100여명 이상의 참가자가 두나무와 함께 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가상화폐 관련 법안 3건 표결 및 모두 통과

미국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지난 7월 26일과 27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법안 세 종류를 표결을 통해 모두 통과시켰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과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the 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및  ‘2023년 스테이블코인 결제 명확성 법안(the 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 of 2023)’이다.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의 경우 약 70%의 가상화폐를 원자재 상품(Commodity)로 규정하고 시장 내 미국 주요 규제 기관의 역할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사가 가상화폐 거래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이상 특정 재무 보고와 라이선스 요건을 면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블록체인 산업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입법안이다.
‘2023 스테이블코인 결제 명확성 법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 요건을 은행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해당 법안의 경우 민주당 측의 반대로 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2023 스테이블코인 결제 명확성 법안’ 법안 통과 시 대기업이 돈을 발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메타’나 ‘월마트’ 같은 대기업이 돈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극단주의적 법안의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미국 상원에서는 지난 7월 19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불법 송금과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춘 초당적 입법안 발의됐다. 발의안은 자금세탁 등 가상화폐 범죄 방지와 탈중앙화금융(디파이, DeFi) 서비스 제공업체의 제재 준수 의무 충족이 주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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