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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래 자본시장연구위원, 가상화폐 규제 제정 중점 사항으로 ‘명확성’ 제시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11.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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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이 올해 두나무의 ‘업비트 디 콘퍼런스(UDC)’를 통해 ‘명확성’을 가상화폐 시장 규제 발전 방향으로 꼽았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선임연구위원은 리플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명확한 가상화폐 규제 필요성을 피력했다. 리플 가상화폐가 지난 6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증권(Security)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는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시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규제 ‘명확성’이란 견해다. 
그는 업계 규제가 시장 친화적인지에 대한 여부를 떠나 ‘명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내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도입될 시 전통 금융권의 신탁회사와 두나무 등 블록체인 기업 및 빅테크 사이에서 자산 수탁(보관) 사업 선점을 둘러싼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향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국내에서 허용하더라도 수탁 등과 관련한 규제를 잘 이해해야 차질없이 시장을 이끌어 나갈 거라고 전했다. 현재 시장에 필요한 것은 규제의 많고 적음이 아닌 ‘명확성’이란 지적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가상화폐 규제 법안이 유럽연합(EU), 미국, 일본을 벤치마킹해 제정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서 제정 중인 2단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경우 큰 틀에서는 유럽의 기조를 참고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미국 금융당국의 방침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금융당국의 감독 관행은 미국에 가장 유사하다”라며 “미국의 경우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도도 우리나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국내 규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선 국내 지침이 미국보다 더 ‘명확성’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자산 증권성 판별 여부 기준인 ‘하위테스트(Howey Test)’ 내 한 조항을 수정해 ‘수익에 대한 권리’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했다는 언급이다.
 

‘업비트 디 콘퍼런스(UDC)’ 로고
‘업비트 디 콘퍼런스(UDC)’ 로고

한편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소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디지털화폐)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은행 체계를 고려했을 때 소매 디지털화폐는 필요하지 않을 거란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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