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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수정안 제출에 승인 가능성 높아져”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1.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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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이지코노미’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신청사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요청을 수용하는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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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블랙록(BlackRock), 아크인베스트먼트(Ark Investment), 21쉐어스(21Shares) 등의 자산운용사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투자자 상환 방식으로 기존 ‘현물’에서 ‘현금’도 추가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두 상환 방식은 보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판매할 때 차이가 발생한다. ‘현물’ 방식에서는 투자자가 상장지수펀드 정산 시 비트코인으로 상환 받는다. 그러나 ‘현금’ 방식은 상환 시 주주에게 현금을 배분해야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빗썸은 비트코인 현물로 직접적인 환매가 이뤄질 경우, 가격 변동성 등의 위험으로 투자자 보호가 적절하게 조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현금’ 상환 방식을 피력했다고 알렸다. 
보고서는 “중개 기관이 자산운용사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서 바로 상장지수펀드로 환매하면 ‘현물’ 상환 방식이다”라며 “전문가들은 자산운용사들이 수정안을 통해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환매하는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빗썸
사진=빗썸

빗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1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신청사 7곳과 합동 회의를 진행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크인베스트먼트, 그레이스케일(Grayscale) 등 주요 자산운용사가 참석한 회의 이후,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초기투자금을 현지시간으로 지난 1월 3일 투입할 거라고 증권신고서(S-1)에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블랙록이 증권 신고서에서 초기 투자금 규모를 기존 10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투입 시점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빗썸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과 관련해 복수의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첫 번째로 빗썸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미국에서 출시될 경우 현지 퇴직연금(401K) 운용사 등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두 번째 전망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트렌드의 글로벌 시장 확장이었다. 보고서는 홍콩 등의 국가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를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화폐의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 가능성은 빗썸이 제시한 세 번째 전망이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빗썸은 “미국 상장지수펀드 시장이 전 세계 70% 규모라는 점에서 현지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승인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라며 “초대형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출시되면 다른 나라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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