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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5년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개정안 통과 전망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2.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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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오는 2025년 현지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개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현지 금융전문 매체인 지미안(jiemian)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의 리창(Li Qiang) 총리는 지난주 간부 회의를 주최해 자금세탁방지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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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안은 중국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이 현지에서 가장 시급한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시급한 지금세탁방지 개정안 관련 사안은 가상화폐로 파악됐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중국에서 주류로 떠오르고 있으나 현지 현행 규제로는 관련 사항을 명확하지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점이다. 
현행 중국의 가장 큰 자금세탁방지 관련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로 파악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중국 금융 산업 규모에 비해 자금세탁방지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비금융 산업 내 자금세탁방지 감독 부재도 중국 제도의 개선사항으로 거론했다.
지미안 보도에 따르면 현지 전문가들은 자금세탁방지 개정안에서 가상화폐 범죄 자금 사후 압류, 동결, 원천징수, 몰수에 대한 내용도 다뤄져야 한다고 피력 중이다. 가상화폐 범죄 자금 사후 압류, 동결, 원천징수, 몰수 등이 개정안에서 빠질 경우, 법 집행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관점이다.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자금세탁방지 개정안에서 가상화폐 범죄 자금 사후 압류, 동결, 원천징수, 몰수 등의 사항을 다룰 경우, 현지 지침이 더욱 엄격해질 거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 2021년 9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및 채굴을 전면 금지시킨 바 있다.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관련 개정안이 현재 중국에서 제정되고 있다(사진=지미안)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관련 개정안이 현재 중국에서 제정되고 있다(사진=지미안) 

중국 법률 감독기관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检察院, 이하 인민검찰원)의 경우 지난달 공개한 외환 처벌 사례 문서에서 외환 거래에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한 행위라고 알렸다. 현지 규제당국이 불법 외환 거래와 관련해 언급한 가상화폐는 ‘테더(USDT)’였다. 
외환 처벌 사례 문서에 따르면 중국 불법 환전 조직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근거지를 두고 ‘테더’ 환치기를 벌여왔다. ‘테더’ 환치기는 아랍에미리트에서 현지 화폐로 테더를 사들인 뒤, 중국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인민검찰원은 가상화폐 특수성을 이용해 외환 거래를 실시하는 것은 현지 감독 체계를 우회하는 것이며 위장 매매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가상화폐를 통해 외환 거래를 실시할 경우 불법 영업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을 마주할 거란 입장이다. 
한편 홍콩 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해 말 ‘테더’가 중국과의 송금, 도박, 자금 세탁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소재 온라인 범죄 집단의 ‘테더’ 사용이 증가 중이란 설명이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위안화 외환 거래에 가상화폐를 매개체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사진=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위안화 외환 거래에 가상화폐를 매개체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사진=중국 최고인민검찰원)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테더’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공식적으로 금지된 상황이다. 그러나 ‘테더’의 낮은 수수료와 빠른 송금 속도 및 익명성 등의 이점에 캄보디아 내 사용이 증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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