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현재 가상화폐 ICO(Initial Coin Offerings)가 불가능하다. 가상화폐 공개 또는 코인 상장이라고 불리는 ICO는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화폐 기반 프로젝트팀이 초기 자본 마련을 위해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주식 시장의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와 유사한 의미로 언급되는 ICO는 전문 경영가 또는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VC)의 도움 없이 프로젝트 팀이 스스로 투자 유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자본 시장 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7년 가상화폐 발행 주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 상태다. ICO에 대한 금융위의 기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가상화폐 산업 관련 공약으로 ICO 허용을 언급했다.

ICO 허용 방침과 관련해 각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세부내용은 차이를 보이지만 큰 틀에서의 시각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국내 ICO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ICO 공약과 관련한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했다. 이들 거래소는 지난해 정부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곳들이다.
ICO 승인,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ICO 승인이 투자자 보호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국내 A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의 ICO 승인은 시장 내 규제를 한차례 더 체계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라며 “유관 부처가 국내 가상화폐 프로젝트의 ICO를 관리·감독한다면 이는 추후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망했다.
B 거래소 관계자의 경우 “국내 ICO가 허용될 경우 가상화폐 사업계획서인 백서의 한글화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며 “그동안 대부분의 백서가 영어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투자자들이 확인 가능한 자료가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 보호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C 거래소 관계자도 백서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ICO 도입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ICO를 희망하는 프로젝트팀들의 백서를 검토하는 공적 주체가 생겨난다면 투자자들이 보다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점친다”라고 말했다.
D 거래소 관계자는 “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ICO를 진행할 경우 발행 주체가 국내에 거주한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전했다.

대선 정책이 가상화폐 시장에 줄 변화는
ICO 승인 이후 시장 내 변화 전망과 관련해선 제각기 다른 입장을 제시했다.
A 거래소 관계자는 ICO가 허용될 경우 사업을 진행하려는 프로젝트팀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잡을 우려한다고 알렸다.
B 거래소 관계자의 경우 ICO가 활성화될 경우 여러 산업의 자본이 유입되며 생태계 내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반면 C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공약은 ICO 금지와 관련한 국내 우수 자원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D 거래소 관계자는 상당수의 국내 프로젝트가 해외에서 ICO를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예상하지 않는다는 예측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양질의 프로젝트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ICO 허용 여부를 떠나 내부 심사를 통해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투자자를 상시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은 응답에 참여한 모든 거래소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답변이었다.

이 밖에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이번 공약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의견과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조명이 단순 공약을 위한 공약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의 성장을 장려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응답이 존재했다.
또한 가상화폐 시장은 신흥 산업으로 IT와 금융 중 어느 한 곳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새로운 시각과 정책을 통한 산업 육성을 희망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