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3월 4주차 ‘빗썸 이지코노미’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이하 디지털화폐)가 개인들에게 활성화되기 위한 요건으로 ‘금융 정보 보호’를 꼽았다.

디지털화폐가 ‘금융 정보 보호’를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개인들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유인이 거의 없을 거란 게 빗썸의 의견이었다.
디지털화폐는 소매용과 도매용, 두 가지로 나뉜다. 소매용 디지털화폐는 개인들끼리 물건을 사고 팔거나 돈을 빌리거나 갚는데 쓰이며, 도매용 디지털화폐는 금융회사들끼리의 대금 및 수출입 결제, 증권 거래 청산 등에만 사용된다.
빗썸은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이 개최한 토론회에서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봤을 때, 국내에서는 금융회사들끼리 거래하는 용도의 디지털화폐 도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국내의 경우 간편 자금 이체시스템이 발달해있다는 점에서 소매용 디지털화폐 도입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시장을 봤을 때 한국은행 역시 도매용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관련 인프라(기반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게 이 총재의 발언이다.
빗썸은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개발 방향이 소매용보단 도매용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들에 비해 개인들이 디지털화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많지 않다는 게 빗썸의 견해였다.

빗썸은 디지털화폐 도입은 화폐를 사용하는 주체의 수용성(Acceptability)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디지털화폐 도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사용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빗썸은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가진 원장(거래 장부) 내에 모든 내역이 남기 때문에 국민 하나하나가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돈을 쓰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라며 “정부 입장에선 편리한 방식이지만, 돈을 쓰는 개개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통화정책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빗썸은 디지털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할 때 통화유통속도 저하와 은행 예금 감소 현상을 마주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디지털화폐가 법정화폐로 대체되며 미칠 통화정책 영향을 가늠할 수 없는 상항에서는 발행과 사용, 둘 다 쉽게 늘릴 수 없을 거란 의견이었다.
마지막으로 빗썸은 디지털화폐는 액면가가 고정돼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차이점을 갖는다고 밝혔다. 두 자산 모두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지만 디지털화폐의 경우 액면가가 고정돼있다는 점에서 변동성이 매력으로 작용하는 비트코인과는 다를 거란 게 빗썸의 관측이었다.
빗썸은 “비트코인이 지급 결제용으로 쓰이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가격 변동성이다”라면서도 “역설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비트코인의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다”라고 정리했다.

한편 빗썸은 ‘비트코인 내러티브’, ‘시장 유동성’, ‘고유 호재’를 가상화폐 시세 반등 조건으로 제시했다.
‘비트코인 내러티브’는 가상화폐 시장 내 비트코인 고유의 특징을 강조하는 투자 정서와 흐름을 의미한다. ‘시장 유동성’은 달러와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흐름과 연관이 있었다. ‘고유 호재’는 가상화폐 시장의 자체적인 기반구조(펀더멘탈)와 연결되는 사항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