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송금 프로젝트사인 리플(Ripple)의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최고경영자가 지난 5월 8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전에서 지출될 전체 금액 규모를 2억 달러(한화 약 2,650억 원)로 예상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핀테크 서밋 행사에 참여해 예상 소송 지출 금액을 밝히며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법적 공방이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내 마무리 지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경제매체인 씨앤비씨(CNBC)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현지 가상화폐 프로젝트사와 거래소 등 업계 전반이 증권거래위원회의 시장 단속 조치에 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의 소송전은 ‘미등록 증권’ 판매 여부가 골자다. 양 측의 법적 다툼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2020년 12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이 146억 개의 토큰 발행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13억 8천만 달러(한화 약 1조 8,023억 원)의 자금이 ‘미등록 증권’ 판매 행위라고 봤다. 리플의 계약이 문서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에 존재했을 경우 증권을 판매한 것과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리플은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법의 범주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반박 중이다.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전은 국내 업계가 보는 올해의 시장 주요 쟁점이기도 하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 산하 코빗리서치센터는 양측의 소송 결과가 가상화폐 증권성 구분에 있어 주요 판례가 될 수 있다고 알렸다.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양측의 소송전에서 승소할 경우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약식판결에서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소할 경우 다수의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는 씨앤비씨와의 인터뷰에서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증권거래위원장의 과거 가상화폐 과거 발언을 거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은 지난 2018년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강의에 참석해 대다수의 가상화폐가 증권이 아니라고 발언한 바 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는 “겐슬러 위원장이 교수로서 75%의 가상화폐가 상품 원자재라고 말하는 비디오 영상이 있다”라며 “현재 그는 증권거래위원장의 수장으로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건전한 정책보다 권력을 우선시하기 위해 가상화폐에 대한 견해를 원자재에서 증권으로 바꿨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과 경영진이 핵심 투자자 보호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 결과 투자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보가 부족했다고 반박했다. 겐슬러 위원장 과거 발언의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부연을 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