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금일 4%가량 급등함에 따라 선물 시장에서 7천만 달러(한화 약 949억 원) 규모의 공매도(숏) 포지션이 청산됐다. 코빗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10월 2일 오전 현재 전일대비 2.87% 상승한 3,768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7천만 달러의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시킨 금일 비트코인 시세 상승을 두고 ‘업토버(Uptober)’가 도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토버’는 시세 상승을 의미하는 영단어 ‘업(Up)’과 10월을 지칭하는 ‘옥토버(October)’를 합친 단어로, 10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뜻하는 용어다.
역대 월별 시세를 볼 때 10월은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인 달이다.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10월에 비트코인 시세는 두 번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당월 시세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던 시기는 지난 2013년 10월로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한 달 만에 58.62% 올랐다.
36.23%의 시세 상승률을 보였던 지난 2021년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21년 10월 1일 5,352만 원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10월 31일 7,291만 원까지 올랐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 상승 배경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승인이 있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당해 12월로 연기했던 선물 상장지수펀드 심사 승인을 앞당길 거란 관측이 나옴에 따라 비트코인 시세가 오른 것이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 주요 화두는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 여부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주 현지 자산운용사인 아크인베스트먼트(Ark Investment)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 신청 심사를 내년 1월로 미루며 승인 연기를 시사했다.
그러나 블랙록(BlackRock) 등 복수의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이달 중순 증권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기관의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한편 중국 법원 재판부는 최근 발표한 인터넷 기술 관련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을 고유한 디지털 통화로 인정했다. 비트코인의 경우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유한 디지털 통화라는 것이 중국 재판부의 의견이다.
중국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은 지난 9월 25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의 특성을 거론하며 자산으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재판부가 언급한 통화로서의 비트코인 특성으로는 ‘확장성’, ‘유통 용이성’, ‘지불’ 등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