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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주차] 가상화폐 시장 정리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1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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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고 대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려면 수탁 구조 개선해야”
 

사진=INTELDIG
사진=INTELDIG

가상화폐 수탁업체인 비트고(Bitgo)의 마이크 밸시(Mike Belshe) 대표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조건으로 수탁 구조 개선을 언급했다. 
마이크 밸시 대표는 지난주 미국 경제매체인 블룸버그(Bloomberg)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거래와 수탁 구조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을 경우 현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출시승인을 재차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복수의 신청사에 의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수탁업체로 지정돼있으나 전문 수탁 업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험성(리스크)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승인되려면 가상화폐 거래소와 수탁 서비스 제공업체 사이에 명백한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이크 밸시 대표는 “전통적인 금융 환경에서는 거래소와 수탁자를 분리한다”라며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시장 역할을 명확하게 나눠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트고
비트고

현재 비트고는 미국, 스위스, 독일 등의 국가에서 규제 기관으로부터 ‘공인된 수탁기관(Qualified Custodian)’으로, 규제 기관 및 가상화폐 거래소를 포함해 현재 50여 국가에서 1,500곳이 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비트고는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의 약 20%에 관여함과 동시에 700여 종 이상의 디지털자산 수탁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법무부 수사에 바이낸스 CEO 사임 
결정바이낸스(Binance)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미국 법무부(DOJ) 조사의 합의 일환으로 자오 창펑(Zhao Changpeng) 최고경영자가 사임을 결정했다.
미국 일간지인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1월 21일(현지시간) 자오 창펑 최고경영자가 자금세탁 규정 위반 혐의에 동의했으며 바이낸스 최고경영자직에서 물러나기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자오 창펑 최고경영자는 현지 법무부가 제기한 혐의에 인정하고 5천만 달러(한화 약 646억 원)의 벌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1월 14일(현지시간) 시애틀 연방법원에 바이낸스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바이낸스
바이낸스

자오 창펑 최고경영자 사임을 두고 뉴욕 타임스는 지난해 업계에서 파산한 에프티엑스(FTX) 사태 이후 가상화폐 시장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미국 법무부와의 합의 일환으로 거래소 감시인 지명에 수락할 방침이다. 자오 창펑 최고경영자는 미국 법무부의 감시인 임명 후 3년 간 바이낸스 사업에 관여할 수 없을 것으로 알려진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미국 법무부에 43억 달러(한화 약 5조 5,513억 원)의 합의금도 지불할 전망이다. 벌금 성격의 43억 달러(한화 약 5조 5,513억 원) 합의금은 자오 창펑 최고경영자가 납부하기로 한 5천만 달러(한화 약 646억 원)와는 별개로 파악된다.
한편 미국 경제매체인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미국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과 러시아와 이란이 미국 제재를 우회할 수 있게 도와줬으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Hamas)가 불법 가상화폐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게 미국 법무부의 입장이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크라켄 가상화폐 거래소 기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1월 20일(현지시간) 크라켄(Kraken) 가상화폐 거래소를 ‘미등록 운영’ 혐의로 민사 기소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기소는 크라켄의 모회사인 페이워드(Payward)를 제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크라켄이 기관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채 증권거래소, 중개인, 청산 대행사 업무를 이어왔다는 것이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이다. 
현지 증권당국은 소장을 통해 크라켄이 지난 2018년 9월부터 불법적으로 가상화폐 증권(Security) 매매를 촉진해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크라켄이 기관에 등록을 마치지 않음에 따라, 거래소 이용자가 규제 당국의 업체 검사, 기록 보관, 이해 상충 보호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도 설명했다. 
크라켄의 고객 자산 보유 방식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언급한 주요 운영 위험 요소였다. 크라켄은 한 계좌를 통해 고객 자산과 업체 자본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고유재산과 고객 예치금 분리는 지난해 일어난 에프티엑스(FTX) 거래소 파산 사태 이후 업계에서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다뤄지는 사항이다. 국내에서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고객 예치금이 분리 보관돼야 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등록 운영’ 혐의로 크라켄 가상화폐 거래소를 기소했다(사진=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등록 운영’ 혐의로 크라켄 가상화폐 거래소를 기소했다(사진=증권거래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는 “우리 기관은 크라켄이 증권법을 준수하기보다는 투자자들로부터 수억 달러를 벌기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고 있다”라며 “크라켄이 내린 결정은 이해 상충적인 경영 방식으로 이어져 투자자의 자금을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말했다. 

리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역할은 금융 서비스 확대”
송금 블록체인 프로젝트사인 리플(Ripple)의 제임스 왈리스(James Wallis) 부사장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이하 디지털화폐)의 역할로 금융 서비스 확대를 언급했다.
제임스 왈리스 리플 디지털화폐 부문 부사장은 지난 11월 18일(현지시간) 유튜브 게시물을 통해 디지털화폐가 저소득층과 금융 서비스가 낙후된 지역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대안이 될 거라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화폐가 간소화된 지불 체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용점수 향상과 대출 능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다. 디지털화폐가 금융소외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될 수 있을 거란 게 왈리스 부사장의 견해다. 
 

리플
리플

금융소외의 주요 원인으로는 취약계층과 금융기관과의 관계 부족 및 낮은 소득 등이 거론됐다. 왈리스 부사장은 금융소외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은행의 수익 창출이 힘들기 때문에 자본을 가진 소수에게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왈리스 부사장은 “금융포용은 취약계층과 은행과 연고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라며 “디지털화폐는 기존 방식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 서비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비용 효율적인 방안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초 동유럽 국가인 조지아의 기술 파트너로 지정된 리플은 디지털화폐 사업에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조지아 국립은행은 프로젝트 실행 계획서 검토와 시연 경쟁 심사를 통해 리플을 파트너사로 뽑았다.
조지아 국립은행은 리플의 엔드-투-엔드(E2E) 기술을 높게 평가했다. 엔드-투-엔드 기술은 망의 종단에서 중간 노드(교환점)을 거쳐 수단까지 전체의 신호로를 형성하여 필요한 접속 정보를 송·수 양단에서 직접 교환하는 방법이다.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 공개
 

한국은행이 11월 23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는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구분돼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국민들이 새로운 디지털통화의 효용을 체험할 수 있으며,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은행 등이 공동으로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실거래 테스트’는 디지털 바우처(쿠폰, 상품권)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바우처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수수료, 복잡한 정산 과정, 부정수급 우려 등을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내년 4분기로 예정된 ‘실거래 테스트’는 발행, 유통, 지급 단계로 구성될 방침이다”라며 “참여 은행들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시범 과제를 제시하고, 추진할 바우처 기능 관련 개별 과제도 제안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은 금융상품의 발행 및 유통 과정 등의 구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행(사진=FLICKR)
한국은행(사진=FLICKR)

한국은행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 간 동시결제(DvP)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하겠다고 알렸다. 동시결제 확인 여부는 한국거래소와의 협력을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결제원과는 가상의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공모할 시, 최종 물량에 해당하는 배정량만 자금 이체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해진다. 
마지막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한국은행이 자체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 내 가상 증권을 디지털로 만들어 금융 기관들의 동시결제 실험을 진행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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