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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주차] 가상화폐 시장 정리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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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초기자금으로 1천만 달러 투입
 

사진=INTELDIG
사진=INTELDIG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준비 중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이 지난 12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 수정안을 통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시드(초기)자금으로 1천만 달러(한화 약 129억 원)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정안을 통해 공개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시드자금은 지난 10월 10만 달러(한화 약 1억 2,945만 원)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미국 경제매체인 블룸버그(Bloomberg) 소속 시장 분석가는 블랙록의 시드자금 투입 시점이 현지시간으로 내년 1월 3일에 특정된 것에 주목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블랙록의 시드자금 투입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 승인이 오는 2024년 첫 영업일인 1월 2일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제임스 세이파트 블룸버그 분석가는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시드자금을 큰 폭으로 늘렸다고 전했다(사진=트위터/ 제임스 세이파트)
제임스 세이파트 블룸버그 분석가는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시드자금을 큰 폭으로 늘렸다고 전했다(사진=트위터/ 제임스 세이파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21일(현지시간) 두 곳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신청사를 만나 이번 주 말까지 관련 서류 최종 수정본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두 곳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신청사에게 오는 12월 29일(현지시간)까지 최종 서류 수정본을 요구했다는 것이 로이터의 설명이다. 
블랙록 외에는 해시덱스(Hashdex)가 로이터의 보도 이후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수정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시덱스는 현물 상장지수펀드용으로 매입되는 비트코인의 수탁기관으로 비트고(BitGo)를 선정하기도 했다.
한편 로이터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 승인이 미국 ‘첫 영업일을 기준으로 수일 내(In the first dew business days)’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6개국 올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시행
 

사진=foto.wuestenigel
사진=foto.wuestenigel

올해 총 여섯 곳의 국가가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제를 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 또는 금(金)과 같은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로, 거래소에서 자산 매입 등에 사용된다. 
다국적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이하 PWC)은 2023년 글로벌 가상화폐 규제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 가치가 금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총 여섯 곳의 국가에서 입법 또는 규제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올해 스테이블코인 입법 및 규제를 시행한 여섯 곳의 국가로는 바하마, 케이만제도, 지브롤터, 일본, 모리셔스, 스위스가 있었다. 여섯 곳의 국가는 자금세탁방지(AML), 송금정보기록제(트래블룰), 입법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제에 나선 곳으로 파악됐다. 
PWC는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35개국 중 14곳이 어떠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시작하지 않은 14개국으로는 바레인,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인도, 요르단,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오만, 파나마, 대만, 터키가 있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의 2023년 글로벌 가상화폐 규제 리포트(사진=PWC)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의 2023년 글로벌 가상화폐 규제 리포트(사진=PWC)

아홉 곳의 나라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시작한 아홉 곳의 나라로는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겅화국, 이탈리아, 홍콩, 캐나다, 오스트리아, 호주가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미국 및 영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제정을 마무리 중인 국가로 거론됐다. 반면, 중국과 카타르 및 사우디아라비아는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금지된 구역으로 분류됐다. 우리나라는 PWC 보고서의 조사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로라 탈비티(Laura Talvitie) PWC 영국 시니어 매니저는 “가상화폐는 원래 통제에서 자유롭게 운영되기 위해 만들어졌을 수 있다”라면서도 “디지털자산에 대한 강력한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을 경우 혁신 및 소비자 보호에 해로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무디스, “‘자산 토큰화’로 이더리움과 전통 자산 접목 사례 늘어날 것”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향후 전통 자산과의 상호 연결을 통해 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넓히며 생태계를 확장할 거란 분석이 나왔다. 
 

이더리움
이더리움

미국의 3대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Moody’s)는 최근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자산 토큰화(Asset Tokenization)’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 성장을 촉진할 거라고 내다봤다. ‘자산 토큰화’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전통 자산을 주식처럼 토큰화해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분석에서 블록체인은 ‘자산 토큰화’의 토대이자, 특정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 묘사됐다. 이더리움의 강점으로는 편리성이 거론됐다. 오픈소스 블록체인인 이더리움이 개발자에게 다른 네트워크에서 ‘자산 토큰화’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게 무디스의 설명이다. 
무디스는 “지난 1년 동안 ‘자산 토큰화’ 시장 가치는 10억 달러(한화 약 1조 2,991억 원)에서 20억 달러(한화 약 2조 5,982억 원)로 성장했다”라며 “대부분의 ‘자산 토큰화’ 시장은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무디스는 ‘자산 토큰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선 ‘디지털 현금(Digital Cash)’이 뒷받침돼야 할 거라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향후 전통 자산과의 상호 연결을 통해 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넓히며 생태계를 확장할 거란 분석했다(사진=비트겟)
무디스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향후 전통 자산과의 상호 연결을 통해 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넓히며 생태계를 확장할 거란 분석했다(사진=비트겟)

‘디지털 현금’으로 사용 가능한 자산으로는 스테이블코인, 토큰화된 은행 예금,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가 언급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 또는 금(金) 현물 등의 특정자산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무디스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현금’이 부족할 경우 ‘자산 토큰화’ 시장 참여자들이 정산을 오프체인(Off Chain)에서 완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프체인은 외부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결괏값만 블록체인 상(온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현금’으로 쓰이고 있긴 하지만, 시장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는 법정화폐 등과의 가치 고정이 깨질 수 있어(디페그) 더욱 신뢰 가능한 ‘디지털 현금’이 필요할 거란 게 무디스의 관점이다. 

쟁글이 분석한 금융 당국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지난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상자산 관련 사업 진출을 미루었던 대기업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쟁글
쟁글

블록체인 인텔리전스 플랫폼인 쟁글(Xangle)의 장경필 리서치팀장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금융 당국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발표가 업계 관계자들의 실무 처리를 수월하게 만들 거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의 주안점으로는 ‘명확한 회계 처리 가이드라인 제시’, ‘유통량 정보 등 주석 공시 의무’, ‘거래소 고객 위탁자산 공시 강화’가 있다. 
장 팀장은 ‘명확한 회계 처리 가이드라인 제시’와 관련해 백서(사업 설명서)에 기재된 수행 의무 여부를 식별해야 하는 과제가 가상자산 발행사에 주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감사인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사의 백서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금융 당국의 ‘유통량 정보 등 주석 공시 의무’ 지침이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비상장 가상자산 발행사들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주석에 반드시 공시돼야 하는 정보로는 ▲백서의 주요 내용 ▲내부유보 및 무상배포 현황 ▲고객 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 위험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거론된 금융 당국의 주요 지침은 ‘거래소 고객 위탁자산 공시 강화’였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 위탁자산의 통제권을 가질 경우, 고객 위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분리 회계 처리(계상) 해야 한다고 알렸다. 
 

설명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고객 위탁 가상자산 관련 의무를 부채 및 자산으로 인식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일본에서는 사업자가 고객 위탁자산을 자산 또는 부채로 여기도록 하는 회계 처리 기준이 현지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제정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올해 비트코인 5만 5,650개 매수
세계 최다 비트코인 보유 상장사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가 최근 가상화폐 시장 상승기에 비트코인 보유분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올 한 해 매입한 비트코인은 총 5만 6,650개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6일까지 총 1만 4,62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다. 
1만 4,620개 비트코인 추가 매입에 지출된 자금은 6억 1,570만 달러(한화 약 7,936억 원)다. 이번 매입을 포함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총 18만 9,15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며, 평균 매입 단가는 3만 1,168달러(한화 약 4,018억 원)로 확인됐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마이클 세일러(Michael Saylor)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이사회 의장은 올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화폐 시장 단속에도 기관의 규제가 비트코인 가격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매수를 이어갔다. 
그는 지난 6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정한 ‘증권’ 성격의 가상화폐 목록에서 비트코인이 빠졌다는 점에 주목한 바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시장에 시행 조치를 취할 경우, 산업이 비트코인 중심으로 흘러가며 시세 상승을 만들거란 설명이었다. 
마이클 세일러 의장은 지난 8월 미국 경제매체인 블룸버그(Bloomberg)와의 언터뷰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각각 ‘초대형 유조선’과 ‘스포츠카’에 비유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가상화폐를 넘어 주식시장 투자자까지 시장에 끌어들일 거라는 점에서 ‘초대형 유조선’으로 묘사됐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6일까지 총 1만 4,62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고 전했다(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6일까지 총 1만 4,62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고 전했다(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당시 그의 발언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자금을 기반으로 하는 ‘초대형 유조선’이라면, 유조선에서 공급받은 연료를 통해 시장에서 독주할 ‘스포츠카’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될 것이란 것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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